朴 정부, MB 원전 수주 '이면 합의' 조사했나?

청와대 "해당 내용 검찰로부터 보고 못 받아"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가 이명박 정부의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수출 과정에 이면 계약이 있는지 알아보라고 국가정보원에 지시한 정황이 나왔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해당 보도에 대한 검찰 수사 상황을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지난 11월 남재준 전 국정원장의 지시 사항을 정리한 전직 국정원 간부 오모 씨의 문서 파일을 확보했다.

이 파일 가운데는 2013년 4월 남재준 당시 국정원장이 이명박 정부가 UAE 원전을 수주할 때 이면 계약이 있는지 확인하라고 지시한 내용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남재준 전 원장은 특히 UAE의 핵폐기물, 폐연료봉을 국내로 반입하기로 했다는 의혹에 대해 알아보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시는 김장수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요청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파일에는 실제 이면 합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조사 결과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이명박 정부가 원전을 수출하는 대가로 핵폐기물을 국내에 들어기로 이면 합의했다는 내용이 사실이라면 후폭풍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박근혜 정부가 핵폐기물 국내 반입과 같은 이면 합의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고도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또 다른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UAE에 급파된 것도 이와 관련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온다. 청와대는 박근혜 정부 들어 UAE와 한국 정부와의 관계가 소원해졌다고만 해명했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29일 "청와대는 해당 보도와 관련된 검찰 수사 상황을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지난 28일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전 정부에서 UAE와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UAE 방문 목적은 양국 간의 포괄적 우호 증진을 위한 것이었음을 다시 한 번 말씀 드린다"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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