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성완종 리스트 최종 무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2일 '성완종 리스트' 사건 관련 현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홍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을 확정지었다.

홍 대표는 2011년 6월 기소돼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1년 6월, 추징금 1억 원을 선고받았으나, 올해 2월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명선

프레시안 이명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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