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8일 "지검 공안2부는 서울시선관위의 수사의뢰(올해 5월 8일) 사건을 수사해, 탁 행정관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탁 행정관의 혐의에 대해 "2017년 5월 6일 홍대 앞에서 개최된 '프리 허그' 행사가 종료될 무렵, 문재인 (당시) 후보의 육성 연설이 들어 있는 2012년 대선 로고송 음원을 선관위에 신고되지 않은 스피커로 송출해 선거운동의 절차적인 제한을 위반"한 점, 또 "'프리 허그' 행사의 무대설비 사용 비용을 법에 위반해 수수한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프리 허그' 행사를 선거운동이 아닌, '투표 독려 행사'로 봤다. 때문에 이 장소에서 특정 후보, 즉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해 달라는 내용이 담긴 음원 파일을 재생한 것은 공직선거법 58조의 2에 위배된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실제 행사 현장에서는 사회를 맡았던 조국 민정수석이 "우리가 (지지) 구호를 요구할 수 없다"고 선을 긋는 등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해 하는 경우(투표참여 권유 활동을 할 수 없다)"라는 법 규정을 의식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검찰은 또 탁 행정관이 "무대설비 사용 비용을 수수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돈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행사 주최 측에 부탁해 확성기를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것을 불법행위로 보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스피커, 즉 확성장치의 사용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법 91조는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공개 장소에서의 연설·대담' 장소 또는 '대담·토론회장에서 연설·대담·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해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 법에 따라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도 "확성장치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지를 부착해야"(법 79조 6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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