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기무사, 5.18수사 검사 문무일을 사찰한 이유는?

"문무일 가족이 계엄군에 희생...수사에서 배제해야" 사실상 지침

국군 기무사가 1996년 5.18 민주화운동 및 전노 씨 수사 과정에서 당시 수사 검사였던 문무일 현 검찰총장을 사찰한 정황이 담긴 문건이 공개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31일 세 건의 기무사 작성 문건을 공개했다. 먼저 지난 1996년 1월 작성된 '5.18 특수부 문무일 검사, 동생이 희생된 피해자 가족'이라는 제목의 문건은 서울지검에 5.18 특별수사본부가 편성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작성된 것이다.

'103부대 중사 이○○이 문 검사 주변 지인들로부터 득문'이라는 꼬리표를 단 해당 문건은 "서울지검의 5·18 특별수사본부 소속 문 검사는 5·18 당시 동생이 계엄군에 의해 희생된 피해자 가족으로 알려져 피의자 측의 기피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이어 문무일 검사의 출생과 학력, 이력을 기재 한 후 "5·18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동생이 계엄군 발포로 사망해 현재 피해자 가족 신분으로 5·18 수사에 참여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특히 분석의견을 통해 "수사검사가 고소·고발인과 특별한 관계에 있으면 다른 검사로 교체하는 것이 관행"이라며 사실상 문 검사의 5.18 수사 배제 의견을 제시했다.

당시 언론 보도에 따르면, 5.18 민주화운동 당시에는 문 총장의 광주일고 동기생이 사망했고, 손위 동서는 중상을 입은 것으로 돼 있다. 기무사가 파악한 '피해자 가족'이라는 것은 사실관계가 잘못돼 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문민정부가 들어선 후에도 군 기무사가 5.18 수사 검사를 상대로 불법적인 '사찰'을 감행하고 있었다는 정황은 변하지 않는다.

두 번째 문건은 '헌재연구관, 5.18 검찰 결정에 부정적 인식'이라는 제목으로 기무사 3급 박○○이 헌재 비서실로부터 득문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1995년 당시 헌재는 '공소권 없음'을 이유로 5.18 관련자들을 '불기소 처분'한 검찰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심리하고 있었다.

해당 문건에서는 이른바 성공한 쿠데타의 처벌 여부에 대해 국내외 서적과 판례를 분석 중인 재판연구관들이 "검찰이 인용했다는 법이론 논지가 다르게 이해되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식의 내밀한 사법부 내부 동향을 적고 있다.

또 "연령이 비교적 젊은 계층의 연구관 상당수가 검찰의 결정 처분과 5·18 사건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고 한다"며 헌재가 젊은 연구관들의 영향으로 검찰 결정과 반대되는 결론을 내놓을 가능성에 대해 극도의 경계심을 드러냈다.
마지막 문건은 '5.18관련 헌재결정내용 사전 누설자로 조승형 지목'으로 역시 헌재 직원들에게 들은 첩보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누설자로 지목된 조승형 재판관은 야당 추천으로 재판관에 임명되어 5.18 헌법소원에서 소수의견을 주도하고 있었다. 당시 헌재 결정 내용이 유출되자 기무사는 "조승형 재판관은 전남 장흥 출신으로, 김대중 총재 비서실장을 지낸 후 평민당 추천으로 재판관에 임명됐다"며 "헌재 결정내용이 야권에서 먼저 흘러나온 점 등 여러 가지 정황을 비추어 볼 때 누설자는 조승형 재판관으로 추측된다"고 보고했다.

또한 "이번 사전 유출 사건으로 헌재 권위에 심각한 손상을 입었다면서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다"며 조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철희 의원은 "이른바 문민정부에서 수사검사나 헌법재판관 같은 법 집행관들마저도 기무사의 사찰 대상이었다는 점은 충격"이라며 "전두환의 보위부대로서 5.18을 기획해 정권을 열었던 기무사(당시 보안사)는 민주화 이후에도 오랫동안 진실 은폐라는 '뒤처리'를 담당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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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선

프레시안 이명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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