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4년, 해고 노동자 600명→4만명 급증

한정애 의원실 "2013년 673건에서 2016년 4만5880건으로 증가"

박근혜 정부 동안 저성과 등 노동자의 귀책사유로 회사에 의해 해고된 노동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박근혜 정부 동안 진행해온 '쉬운 해고' 추진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경영상 불가피한 정리해고와 달리 ‘쉬운 해고’는 성과가 떨어지는 노동자를 사측이 해고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3~2017년 실업급여 수급자 사유별 현황 자료를 보면 실업급여 수급자의 61.6%가 사실상 회사에 의해 해고됐으며 이 중 경영상 필요 등으로 인한 감원 등은 50.8%, 회사 사정으로 인한 실직 7.9%, 노동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해고 2.8%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회사에 의한 실직 중 노동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해고는 2013년 673건에서 2016년 4만5880건으로 크게 증가해 박근혜 정부의 ‘쉬운 해고’ 추진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한정애 의원실 관계자는 "실업급여는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에는 수급권을 부여하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의 증가는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를 받고도 실업급여를 받았다는 의미가 된다"며 "이러한 증가세는 징계 해고의 형태를 가장한 일반해고, 즉 저성과 등을 이유로 한 해고가 급증한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박근혜 정부에서 ‘쉬운 해고’가 성행했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한정애 의원실

박근혜 정부에서 발표한 '쉬운 해고'는 2016년 1월 발표됐으나, 그 이전부터 이를 진행해온 게 사실이다. 박근혜 정부는 2014년 12월 29일, '비정규직종합대책(안)'을 발표하며 사실상 '쉬운 해고'의 포문을 열었다. 노동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해고 건수도 그때부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다.

한정애 의원은 "이 대책의 골자는 노동시장의 공정성과 활력제고 방안 중 하나로 근로계약 해지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는 것이었으나 가이드라인에 포함된 '교정기회 부여, 직무・배치전환 등 해고회피 노력' 등을 기업이 악용하고, 박근혜 정부의 고용노동부가 이를 눈감아 줌으로써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에게 돌아갔다"고 주장했다.

한정애 의원은 "지난 국감에서 대기업들이 저성과자 대상 퇴출프로그램을 위법하게 운용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올해 역시 저성과를 빙자해 50대 중견관리자를 타겟으로 하는 퇴출프로그램이 운영 중인 것을 확인했다"며 "이번 양대지침 폐지 선언을 시작으로 기업은 법률에서 정한대로 노동자에게 불이익한 부분이 없도록 하고, 고용노동부 역시 부당해고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근로감독을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지난 9월 25일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쉬운 해고'를 비롯해 취업규칙 변경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양대 지침을 공식 폐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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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환주

2009년 프레시안에 입사한 이후, 사람에 관심을 두고 여러 기사를 썼다. 2012년에는 제1회 온라인저널리즘 '탐사 기획보도 부문' 최우수상을, 2015년에는 한국기자협회에서 '이달의 기자상'을 받기도 했다. 현재는 기획팀에서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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