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 '피사의 사탑'이? 알고보니 전형적인 건축 적폐

최인호 의원 "사하구청 현장 확인 후 5일간 방치, 안전불감증 및 직무유기"

부산의 한 9층 오피스텔이 최대 45cm나 기울어진 데 대해 부실 공사와 감리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부산 사하구의 D 오피스텔은 올해 2월에 사용승인을 받아 16가구가 살고 있었다. 그러나 9월 중순부터 건물이 기울기 시작해 최대 45cm나 중심에서 이동하면서 눈으로 봐도 확인될 정도로 치우치기 시작했다.

시공사 측은 건물이 기울어진 것을 알고 안전진단을 한 뒤 보강공사를 진행했다. 시공사 관계자는 "오피스텔 일대는 지하 17m까지가 펄인 연약지반이고 바로 옆 공사로 지하수의 흐름이 바뀌면서 건물이 기울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 부산 사하구의 한 건물의 정상 부분이 45cm 기울어지면서 마치 무너질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프레시안(박호경)

이에 더불어민주당 최인호(사하갑) 국회의원은 25일 오후 부산 사하구의 D 오피스텔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오피스텔 기울어짐은 인허가, 공사, 감리, 준공 허가와 관련한 건축 적폐의 종합"이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6년 10월 D 오피스텔 엘리베이터 공사 과정에서 기울기 문제가 발생해 3월간 공사가 중단됐었다. 이때도 보강공사 후에 공사를 진행했다는 점에서 시공사뿐만 아니라 감리사의 무대책과 감독관청인 사하구청의 무관심이 사건의 발단이 됐다.

현재 D 오피스텔 입주민들은 건물이 크게 기울어지자 위협을 느껴 거처를 옮겼다. 또 사하구청에 건물 부실시공 여부와 일대 지반에 대한 안전점검을 요구하고 있다.


▲ 25일 오후 부산 사하구의 한 9층 오피스텔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국회의원. ⓒ프레시안(박호경)

최 의원은 "건물 입주자와의 면담을 통해 지난 6월부터 건물이 기울어져 있었지만 언론보도가 날 때까지 사하구청은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며 "심지어 9월 18일 인터넷 민원접수로 현장 확인을 했음에도 5일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건물 기울기가 1/150을 초과하는 E등급(불량)일 경우 시설물의 심각한 안전 위험으로 판단해 즉각 건물 사용을 금하고 재난위험시설로 저장한 후 주민들에게 대피명령을 내렸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건물 기울기가 E등급 상황이 됐음에도 건물주는 입주자들 모르게 보강공사를 추진했다"며 "심지어 건물주는 바로 공사장 때문이라는 변명을 내놨지만, 그 공사장 역시 건물주의 것으로 사하구청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술책을 부렸음이 확인됐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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