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겸 MBC 사장에 이례적 체포영장 발부, 왜?

부당노동행위 관련 세 차례 노동부 소환에 응하지 않자 전격 영장 발부

김장겸 MBC 사장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김 사장에 대한 본격적인 검찰 수사의 신호탄일 수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이와 함께 꽉 막힌 MBC 사태를 풀 단초가 될지 초미의 관심이다.

서울 서부지검은 1일 "김장겸 MBC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사상 알려드릴 수 없다"고 영장 발부 사실을 확인했다.

공영방송 현직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은 이례적이다. 검찰은 부당노동행위로 고발 당한 김 사장이 고용노동청의 소환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체포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부지검 관계자는 부당노동행위로 고발당한 김장겸 사장이 노동청 소환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됐느냐는 질문에 "그런 것 같다"고 답변했다.


지난 6월말부터 MBC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진행하고 있는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은 MBC 경영진의 부당노동행위를 다수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22일 국회에 출석해 "MBC를 특별근로감독한 결과 부당노동행위가 확인됐다"며 "PD와 기자들을 자기 분야가 아닌 스케이트장, 주차장 관리로 보내는 등 상식 밖의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김 사장에 대해 3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김 시장은 이에 불응했다.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은 특별사법경찰관으로 수사권을 갖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MBC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되는데로 김 사장과 안광한 전 사장 등 전·현직 경영진들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한편, MBC 노조는 오는 4일 0시부터 김장겸 MBC 사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총파업에 들어간다. MBC 노조원들은 지난 24~29일 치러진 총파업 찬반투표에서 투표율 95.7%, 찬성율 93.2%로 파업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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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환주

2009년 프레시안에 입사한 이후, 사람에 관심을 두고 여러 기사를 썼다. 2012년에는 제1회 온라인저널리즘 '탐사 기획보도 부문' 최우수상을, 2015년에는 한국기자협회에서 '이달의 기자상'을 받기도 했다. 현재는 기획팀에서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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