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보도자료를 내어, 먼저 김 후보자 부인 조모 씨가 서울 성동구의 한 공업고등학교에서 영어 강사로 채용된 과정에 대해 김선동 의원이 제기한 '특혜' 의혹에 대해 반박했다.
김 의원은 "2013년 채용 당시 서류제출 기간은 2013년 2월 1일부터 2월 5일이었으나 조 씨가 작성한 지원서와 자기소개서 작성일자는 2월 19일이었다. 즉 접수 기간을 넘어서 조 씨의 채용서류가 제출돼 합격된 것"이라며 또한 "조 씨가 제출한 공인인증시험 토익(TOEIC) 점수는 900점으로 자격 기준인 901점에 미치지 못해 애당초 응시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따라서 조 씨가 채용된 것이 "특혜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서울시교육청의 당초 지원 기간은 2013년 2월 1일부터 5일까지였으나, 응모자가 없는 관계로 동 절차를 재공고하게 됐다"며 "그 후 2월 13일(재공고) 이후에 후보자의 배우자가 서울시교육청 구직사이트에서 재공고 사항을 확인하고 2월 18일 이후 관련 서류를 구비해 2월19일 지원하게 되었다"고 해명했다.
점수 요건과 관련해서는 "토익 점수 1점이 부족한 900점을 취득했으나, 2011년 1월부터 경기도 소재 초등학교에서 이미 영어회화 전문 강사로 6개월간 재직한 경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해 응모한 것"이라며 "위 지원 절차에서 다른 응모자가 없었던 관계로 후보자의 배우자가 합격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상식적으로도, 공고된 점수 요건에 자기 점수가 미달한다고 해서 지원서를 낸 것 자체가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문제가 있다면 오히려 지원자가 아니라, 기준 점수에 미치지 못하는 지원자를 합격시킨 교육청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게다가 2013년 당시 서울시교육감은 보수 성향인 문용린 교육감이어서, 진보 성향 경제학자인 김 후보자와 어떤 친분이 있거나 '특혜'를 줬다고 의심할 정황이 딱히 있는 것도 아니다.
김 의원은 또 조 씨가 교육청에 낸 지원서에 기재한 경력 사실을 보면 "2005년 7월부터 1년 2개월간 대치동 영어학원 학원장을 역임했다고 밝혔다"면서 "그러나 서울시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2005년 7월부터 2007년 9월까지 '대치동 영어학원'은 등록된 적이 없었으며, 조 씨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대입해 보아도 해당 이름의 학원 설립·운영자는 서울시교육감 소속 11개 교육지원청에 등록된 바가 없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을 그러면서 "만약 조 씨가 무허가 학원 학원장으로 활동한 것이라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역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범죄를 저지른 것이고, 학원을 운영한 바가 없거나 학원이라는 용어만 썼을 뿐 실상은 모임 수준의 영업 활동을 했다면 공립고교에 제출한 문서를 위조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후보자의 배우자는 2005년 7월부터 2006년 9월 기간 중 '○○○클래스'라는 학원에서 근무한 바 있으나 이를 소유·운영한 것은 아니며 동 학원에 고용돼 관련 업무를 처리한 것"이라며 "동 학원은 통상적 학원이 아니라 영어도서관 형태로 운영되는 기관으로서, 사업자 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했다"고 해명했다. '학원장'이라는 직함에 대해서는 "(해당 영여도서관의) 이사로 선임돼 '학원장'을 대외적으로 사용한 것에 불과하고 이를 지원서에 기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지원서에 '대치동 영어학원'이라고 쓴 것은 학원의 공식 상호가 아니라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영어학원이라는 뜻으로 '지명+업종'을 표시한 것에 불과하고, 이 학원은 사업자 등록도 돼 있다는 것. 따라서 김 의원이 제기한 '무허가 학원' 등 의혹은 근거가 없다는 취지다.
공정위는 또 김 후보자가 연말정산 때 신용카드 사용액을 0원으로 신고한 것에 대해서는 "사용액이 소득공제 한도 이내이기 때문"이라며 "실제 사용액은 2016년 993만 원, 2015년 1796만 원, 2014년 1132만 원"이라고 밝혔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애초에 '연말정산 신용카드 사용 신고액이 0원이다'라는 것이 어떻게 '의혹 제기'의 대상이 되는지 의아해 하는 반응도 많다.
공정위는 고려대 재학 중 군에 입대(2011년 1월)한 김 후보자 아들이 당초 소총수로 배속됐다가 보직·특기가 변경되어 탄약창장실 당번병으로 근무한 것과, 2012년 5월부터 같은해 10월 전역 때까지 매월 휴가를 간 것이 '복무 특혜'라는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는 "창장실 후임병 선발시 여러 요건(학력, 계급 및 잔여 복무기간, 기타 과거 발목 골절 병력 등)이 고려돼 후보자 아들이 선발된 것"이라며 "휴가 특혜를 받은 바 없다. 2012년 5월 및 6월의 2회 휴가(5.30~31, 6.1~4)는 후보자 부친 사망으로 할아버지 장례를 위해 휴가를 얻은 것이고 7월은 포상휴가, 8월(5일), 9월(9일), 10월(9일)의 휴가는 그간 미루어 두었던 휴가를 사용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다만 공정위는 김 후보자가 1999년 서울 양천구 목동의 아파트를 1억7000만 원에 사면서 세무서에는 5000만 원으로 신고해 '다운계약서' 의혹을 받고 있는 데 대해서는 "현재 사실관계 파악 중"이라고만 했다.
강경화 "딸 회사 창업에 개입한 바 없다" 해명
한편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전날 보도된 장녀 회사 관련 의혹에 대해 "이 회사 창업과 관련하여 개입한 바 없고, 창업 당시 뉴욕에서 근무 중이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앞서 TV조선 방송은 강 후보자의 장녀가 대표로 등록된 주류 등록 회사는 실제 업무를 하지 않아 '유령 회사'이고, 특히 이 회사 자본금의 3/4를 투자한 것이 강 후보자가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근무 당시 부하 직원이었던 우모 씨였다고 보도했다.
강 후보자는 이에 대해 "장녀(33세)가 제네바 유학 당시 스위스 와인과 치즈에 관심이 많았고, 귀국 후 2016년 지인 2명(우 씨 형제)과 함께 스위스 와인과 치즈 수입을 위해서 회사를 창업했다"며 "우 씨는 후보자의 제네바 근무시 동료 직원이었고, 이 때 장녀를 포함한 후보자 자녀들과 친분을 가지게 되었다. 후보자가 2013년 제네바를 떠난 이후에도 장녀가 우 씨와 친분을 유지한 가운데 무역업을 하고자 회사를 설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후보자는 '유령 회사' 부분에 대해서는 "장녀와 우 씨 형제는 각각 2000만 원, 4000만 원, 2000만 원씩 출자해 사업자 등록은 마쳤으나, 제반 사항이 여의치 않아 실제로 사업이 진행되지는 않았다. 따라서 출자 금액 중 사업자 등록에 필요한 소정의 경비 등을 제외한 금액은 통장에 그대로 남아 있다. 이러한 회사 창업에 있어 어떠한 법적 하자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날 <경향신문>은 우 씨가 인터뷰에서 "강 후보자가 딸에게 (자본금) 2000만 원을 빌려줬다"며 "작년 6월 강 후보자 장녀와 사업을 시작하기 전 강 후보자에게 2000만 원을 빌리기 위해 사업에 대해 설명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또 신문은 회사 설립 목적이 '스위스 와인과 치즈를 수입하기 위해서'라는 강 후보자 측 해명도 "멕시코 증류주 수입을 위해"라는 우 씨의 말과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다만 딸이 세운 회사의 설립 목적이 뭔지는 강 후보자의 공직 적격성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부분이고, 강 후보자가 딸에게 자본금 2000만 원을 빌려준 것 역시 "회사 창업과 관련 개입한 바 없다"는 해명과 꼭 배치된다고만은 볼 수 없다. 외교부는 관련 의혹 등은 모두 청문회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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