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스승의날에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 지시

"공무 수행하다 사망하면 비정규직도 순직 처리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로 숨진 단원고등학교 김초원, 이지혜 교사의 순직을 인정하라고 15일 지시했다. 스승의날을 맞이한 조처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기간제 교사 두 명의 순직을 인정하는 절차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며 "김초원, 이지혜 교사의 순직을 인정함으로써 스승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다하려 한다"고 밝혔다.

윤 수석은 "세월호 참사 이후 3년이 지났으나 제도 해석의 문제로 김초원, 이지혜 기간제 교사에 대한 순직 인정이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제는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에 대한 논란을 끝내고 고인의 명예를 존중하며 유가족을 위로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동안 인사혁신처는 "기간제 교사는 교육공무원법에서 공무원으로 분류되지 않는다"며 세월호 기간제 교사에 대한 순직 인정을 거부해왔다. 그러다 조기 대선을 앞둔 지난 4월에서야 '세월호 특별법' 개정을 통해 두 교사에 대한 순직 인정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태도를 바꿨다.

반면 공무원연금공단은 기간제 교사의 순직 인정 여부는 "인사혁신처가 결단만 하면 되는 사항"이라며 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무원연금공단의 해석에 손을 들어준 셈이다. 윤영찬 수석은 "문 대통령은 신분에 의해 행위가 차별되는 부분에 문제 의식을 갖고 있다"면서 "일단 두 명(에 대한 순직 처리)은 (법 개정 없이 바로)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초원, 이지혜 교사뿐 아니라 앞으로 "공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공직자에게 정규직, 비정규직 등 신분과 관계 없이 순직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윤영찬 수석은 비정규직에게도 순직을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입법이 필요하면 입법을 할 것"이라며 "관계 부처와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국민 공모 공약'으로 세월호 기간제 교사의 순직 인정을 약속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세월호 기간제 교사 두 명의 순직을 인정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관련 기사 : 국민 공모 10대 공약…단원고 김초원·이지혜 선생님 순직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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