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기간제 교사 유족 "우리 딸도 순직"

윤소하,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 촉구 결의안' 발의

"우리 딸도 똑같은 담임선생님으로 수학여행 가서 학생 인도하다가 그렇게 된 거거든요. 딸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건데, 아버지가 너무 못난 것 같아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서 안타깝습니다."

단원고등학교 2학년 3반 김초원(사망 당시 26세) 교사의 아버지 김성욱 씨는 23일 국회에서 끝내 눈물을 흘렸다. 담임 교사였던 딸을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로 잃은 그는 딸의 순직 인정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정부 방침이 "참담하다"고 말했다.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단원고등학교 정규직 교사 7명은 순직을 인정받았지만, 기간제 교사였던 2학년 3반 담임 김초원 선생님과 2학년 7반 담임 이지혜 선생님(사망 당시 31세)은 순직을 인정받지 못했다. 정부는 두 담임 교사가 법적으로 '공무원'이 아니라 '산업 근로자'라고 선을 그었다.

김성욱 씨는 "정부는 저희 딸이 주 35시간만 일해서 반에서 상시 근로자가 아니라고 하는데, 35시간 훨씬 넘게 일했다. 아침 7시에 출근해서 야간 자율학습 감독 끝나고 집에 오면 11시였다. 10시간, 11시간씩 근무했고, 정규직 선생님과 똑같이 담임선생님으로 일했는데, 정부가 법, 법 따지면서 어떻게 법을 그렇게 적용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고 호소했다.

참사 이후 김성욱 씨는 딸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 사방팔방으로 뛰었다. 딸의 순직을 인정받는 것이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라고 여겼다. 김성욱 씨는 "누구는 제가 연금 받으려고 그런다고 하는데, 돈은 필요 없다"며 "우리 딸도 그냥 죽기보다는, 정규직 선생님처럼 명예롭게 순직됐으면 더 바랄 게 없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23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야당 의원 74명과 함께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기간제 교사의 순직 인정 촉구 결의안'을 공동 발의했다. 윤소하 의원은 "정부는 기간제 교사의 순직 인정은 관행상 불가하다고 하지만,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로,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죽어서도 차별받는 이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자 한다"는 제출 사유를 밝혔다.

이 결의안은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정의당 정진후 의원 대표 발의로 67명의 국회의원 동의를 받아 제출됐지만, 새누리당의 반대로 끝내 채택되지 못했다. 윤소하 의원은 "국회가 두 선생님의 숭고한 희생이 정당한 평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자식을 잃은 두 선생님의 유가족의 아픈 마음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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