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대승적 새출발" 위해 도로 '친박당'으로

친박 인사 징계 해제, 바른정당 탈당파 13명 복당 승인

자유한국당이 친박 핵심 서청원·최경환·윤상현 의원의 당원권 정지 징계를 해제했다. 친박 중진 정갑윤 의원의 복당도 승인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 입장을 밝히고 탈당했던 바른정당 탈당파 의원 13명의 복당을 승인하는 것과 사실상 맞바꾼다는 의미다. 단 한국당 내부에서야 이것이 '맞바꾸기'일지 몰라도, 정치권 전체의 시각에서 보면 '회귀'의 성격이 강하다. 탄핵 이전의 '친박 당'으로 돌아갈 조짐이 강하게 보인다는 평이 많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 겸 대표 대행은 12일 오전 국회에서 비대위원 간담회를 열고 △바른정당 탈당파 13인의 복당, △정갑윤 전 국회부의장의 복당, △서청원 등 친박 의원들의 징계 해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당의 대승적 단합과 새 출발, 그리고 제1야당으로서의 책무에 충실하기 위한 것"이라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대선 과정에서 홍준표 후보 지지를 선언하며 바른정당을 탈당한 권성동·김재경·김성태·김학용·박순자·박성중·여상규·이진복·이군현·이은재·장제원·홍문표·홍일표 의원은 이날부터 한국당 당적을 갖게 됐다.

또 '인적 청산' 과정에서 자진 탈당한 정갑윤 전 국회부의장도 복당했다. 정 의원은 작년 12월 인명진 당시 비대위원장이 '인적 청산'을 내세우며 친박계 의원들의 자진 탈당을 요구하자 이정현 전 대표와 함께 탈당했다. 한국당은 이 전 대표도 복당을 원한다면 받아주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한국당 의석 수는 탈당파 13명에 정갑윤 의원까지 더해져 총 107석으로, 국회 재적 1/3인 100석 선을 넘었다. 100석이 넘으면 단독으로 국회를 소집할 수 있고, 무제한 토론인 '필리버스터'를 신청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사흘 만에, 제1야당인 한국당은 강력한 무기를 다시 손에 넣었다.

의석 수는 늘어났지만, 이로써 '인명진 비대위' 체제에서 행해졌던 인적 청산 등 구 새누리당 개혁은 완전히 원점으로 돌아갔다. 유일하게 남은 인명진의 흔적은 당명이 새누리당에서 한국당으로 바뀐 정도다. (☞관련 기사 : 칼 빼든 인명진, 친박 핵심 "1월 6일까지 탈당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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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훈

프레시안 정치팀 기자입니다. 국제·외교안보분야를 거쳤습니다. 민주주의, 페미니즘, 평화만들기가 관심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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