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이하 현지 시각) 히스패닉계이자 민주당 소속인 호아킨 카스트로 하원의원은 인터넷 매체 <버즈피드>와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난민과 이민자 입국 제한을 지속할 경우 탄핵을 고려해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헌법에 규정된 권한을 의도적으로 넘어서고 있는지를 조사해봐야 한다"면서 미국 의회가 대통령 불신임 결의안 논의를 비롯해 탄핵까지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같은날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연방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잠정적으로 금지하는 긴급 명령을 내렸다. <로스앤젤레스 타임스>는 예멘 출신 28명이 제기한 소송에 따라 나온 결과라면서, 이들 고소인은 미국 시민권자이거나 이민 비자를 받은 본국의 가족들이라고 보도했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가족들이 미국에 입국할 수 없게 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재판을 맡은 안드레 비오테 주니어 LA 연방판사는 연방 공무원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에 적시된 7개국에서 미국을 방문하려는 여행객들을 구금하거나 본국으로 송환해서는 안 되며, 적법하게 취득한 이민 비자를 취소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 1월 29일 뉴욕 브루클린의 연방지법 앤 도널리 판사가 7개 이슬람권 국가 국민의 본국 송환을 금지하는 명령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으로, 향후 다른 지역의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미국 연방정부 공무원들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의 행정명령에 반대하는 미국 국무부 소속 외교관들이 1000명으로 늘어났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이른바 '반대 채널'로 불리는 이같은 단체 행동에 이번과 같이 많은 외교관들이 연명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평가했다.
또 <워싱턴포스트>는 연방공무원 180명이 다음주에 열리는 시민 불복종 워크숍에 참석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이 워크숍은 노동자의 권리와 더불어 시민 불복종과 관련한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모임으로 알려졌다.
미국 민주당과 법원, 공무원 등 각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지만 이러한 움직임이 트럼프의 외국인‧이민자 입국 제한 조치를 막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우선 탄핵의 경우 상하원 모두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어 공화당에서 찬성표가 나오지 않는 한 민주당이 독자적으로 트럼프를 대통령 자리에서 끌어내릴 수는 없는 상황이다.
미국 곳곳에서 주별로 벌어지고 있는 소송이 행정명령 조치를 중지시킬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실제 뉴욕 브루클린 연방지법의 본국 송환 금지 명령 이후에도 LA를 비롯해 다른 도시들에서 7개국 국민의 본국 송환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공무원들의 집단 반발도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 관련 소송에서 정부를 변호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샐리 예이츠 전 법무장관 대행을 경질한 바 있어 행정명령 반대 의견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동력이 상당 부분 약화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행정명령에 일반 국민들의 여론이 우호적이라는 점도 반발 움직임의 지속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주요한 이유로 꼽히고 있다. 31일 <로이터>가 미국인 12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9%가 행정명령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반대는 41%로 집계됐다.
또 지난 30일 보수적인 성향의 보수적 여론조사기관인 라스무센이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57%가 행정명령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이 조사에서 반대한다는 응답은 33%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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