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7일 보도자료를 내어 "청와대 경호실에 확인한 결과 의약품 불출대장의 '사모님'은 '청와대 간부직원의 부인'이라고 경호실에서 답했으나, 설득력이 없다"며 "'사모님'이 최순실 또는 최순득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청와대 경호실은 청와대 의약품이 이 '사모님'에게 처방된 경위에 대해 "청와대 인근에 거주하는 간부의 부인이 급격한 통증을 호소해 청와대 군의관이 해당 집을 방문해 처방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윤 의원은 "청와대 의무실장은 '청와대의 의약품은 직원 외에는 처방할 수 없다'고 답했다"며 "외부인에게 처방할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반하며 군의관을 집으로 불러 처방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특히 '사모님'에게 처방된 약품 중 하나가 관절염용 진통제 '세레브렉스'라는 점을 들어, 이 약은 바로 최순실 씨와 최순득 씨가 차움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이라는 데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강남구 보건소가 차움병원 대리처방 조사 당시 의사로부터 받은 진술서에 의하면 '2011.1.21. 최순실, 최순득에게 내린 세레브렉스로 추정되는 약물 처방은 본인의 오더(지시) 하에 나간 것'이라는 내용이 나온다"며 "이 차트에는 '박 대표, 최 대표-대리'라고 적혀 있어 박 대통령의 대리 처방 의심을 받고 있다"고 했다.
윤 의원은 "또한 최순득이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를 보면, 최순득은 본인의 불출석 사유를 유방암 치료와 슬관절통으로 인한 약물 투여를 이유로 제시하고 있다"며 "최순실과 최순득은 주기적으로 차움병원등에서 슬관절통 등 이유로 소염진통제 '세레브렉스'를 처방받아 왔었던 것이고, 이 세레브렉스가 청와대에서도 누군가에게 주기적으로 처방된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한편 윤 의원은 청와대로부터 제출받은 마약류 재산대장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청와대는 자낙스(Xanax), 스틸녹스(Stilnox), 할시온(Halcion) 등의 향정신성의약품 외에도 마약으로 분류되는 코데인(Codein), 아이알코돈(IR codon), 모르핀(Morphine)등 총 15종의 마약류 의약품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기존 청와대가 직접 구매한 의약품 구매목록에서 확인됐던 향정신석의약품 외에도 아티반, 리제, 발륨(알약 및 주사제), 미다졸람, 디에타민 6종의 향정신성의약품을 보유하고 사용해온 것으로 나타났고, 코데인, 아이알코돈, 모르핀, 옥시코돈-날록손 복합제, 페치딘, 펜타닐 6종의 의료용 마약을 보유하고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들 의료용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은 대부분 박근혜 정부 이전부터 보유·사용하고 있었지만, 리제, 아이알코돈, 옥시코돈-날록손 복합제는 박근혜 정부에서 새롭게 보유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리제'는 불안·긴장·우울·수면장애 등의 증상에 사용하는 약품이고, '아이알코돈'과 '옥시코돈-날록손'은 마약성 진통제로 알려졌다.
윤 의원은 "박근혜 정부 들어 처음으로 보유한 의료용 마약인 IR코돈의 경우 청와대가 2013년 3월 12일 세브란스병원으로부터 처음 10정을 처방받은 뒤 다음달인 4월 4일 사용하고 추가로 보유하지 않았고, 같은 의료용 마약인 옥시코돈-날록손 복합제의 경우 56정을 2015년 10월 12일 처음 구매한 후 28정을 사용해 현재 28정이 남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윤 의원에 따르면, 가장 많은 양이 사용된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틸녹스(졸피뎀)로, 기존 재고 328정에 960정을 새로 수령했고 1115정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마약류인 코데인이 기존 재고 130정에 추가로 500정을 수령했고 563정을 사용했다. 자낙스도 210정 재고에 800정을 수령하고, 537정을 불출했다.
윤 의원은 "청와대가 각종 응급 상황 등 사유로 향정신성의약품과 의료용 마약을 보유할 수는 있다"면서도 "기존 제출한 의약품 구매목록에 포함되지 않는 새로운 의료용 마약이 등장한 것은 물론 각종 의약품 관련 거짓말이 드러남에 따라 과잉 사용을 의심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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