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의장, 2일 '법인세법' 직권 상정 시사

누리 과정 관련법도 올려…야3당, 법인세 성과 내나?

정세균 국회의장이 '누리 과정 관련 법'과 '소득세.법인세 정상화법'을 오는 12월 2일 본회의에서 직권 상정할 뜻을 밝혔다. 명목상으로는 정부안, 여야안을 다 직권 상정할 방침이지만, 여소야대 예산 국면에서 야당안이 통과될 확률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야당이 20대 국회 들어 첫 성과를 거둘지 주목된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29일 '2017년도 세입 예산안 부수법률안' 31건을 지정해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통보하며 "국회법 제85조의 3항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는 11월 30일까지 지정된 부수 법안을 여야 합의로 꼭 처리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정세균 의장은 "각 상임위원회가 최선을 다해 심사를 마침으로써 해당 부수 법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직권 상정)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여야가 예산 부수 법안에 합의하지 못한다면, 직권 상정할 뜻을 밝힌 것이다.

국회법 제85조 3항(예산안 등 본회의 자동부의 등)은 상임위원회가 예산안과 세입 예산 부수 법률안 심사를 11월 30일까지 마치도록 하고, 만약 마치지 못할 때에는 12월 2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도록 한다.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정세균 국회의장이 국회법에 보장된 권한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할 때 자동 부의될 예산 부수법안 총 31건 가운데는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 총 3건, '법인세법 일부 개정안' 총 6건이 포함됐다. 국민의당 유성엽 의원이 제출한 '누리과정 국가 책임법(유아 공교육체제 발전 특별회계법안)'과 새누리당 한선교 의원이 제출한 '누리과정 특별 회계 칸막이법안(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법안)'도 동시에 올라왔다.

국민의당 김성식, 박주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박영선 의원, 정의당 노회찬 의원은 각각 소득세, 법인세의 최고세율을 이명박 정부 이전 시절로 정상화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법인세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다만 최고 소득 세율의 구체적인 수치와 과표 구간이 조금씩 다르다. 반면에 정부는 현행 소득세율과 법인세율을 유지하는 법안을 내놓았다.

법인세 인상을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만큼, 법인세법의 추이는 특히 주목된다. 야3당이 야당 의원들이 낸 법안 가운데 중재안 하나를 밀어준다면, 야3당은 여소야대 국회에서 '법인세 정상화'라는 첫 성과를 낼 수도 있다.

누리 과정 국가 책임과 관련해서는 새누리당 한선교 의원법과 국민의당 유성엽 의원법,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법이 상임위에서 논의되고 있다. 새누리당 한선교 의원은 '시도교육청 누리 과정 책임법'을,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은 5조 원 규모의 '누리과정 100% 국가 책임법'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인 유성엽 의원(국민의당)은 중재법을 냈다. 누리과정이 시도교육청이 아닌 보건복지부 소관이라는 교육청의 의견을 반영해 연 2조 원을 중앙 정부가 지원하는 안이다.

다만, 누리과정 예산안은 상임위원회인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유성엽 위원장 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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