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정현·김문수 등 고발…"문재인에 '종북'"

"구태의연한 색깔론…허위사실 의한 명예훼손, 모욕죄 구성"

더불어민주당이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와 박명재 사무총장,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를 당 명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당 소속 유력 대선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해 '종북' 등의 표현을 사용한 것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이유다.

민주당은 20일 이들 3명에 대한 고발장 전문을 공개했다. 민주당은 "피고발인들을 민주당 전 대표 문재인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제2항) 및 모욕죄(형법 제311조)로 고발한다"며 "정치적 입장, 가치관, 신념이 다르다는 이유로 상대방에 대한 무차별적·인격적 가해 행위를 막기 위해 고발에 이르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민주당은 "새누리당은 '참여정부(노무현 정부)가 북한 인권결의안 표결에 기권을 행사한 배경에는 북한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지난 14일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해 문 전 대표를 철저히 조사하겠다며 과거 참여정부의 정치적 정체성 및 대북관, 외교정책에 대한 비난을 비롯해 당시 비서실장이었던 문 전 대표에 대한 대대적 정치적 공세를 가하기 시작했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정현 대표에 대해서는 지난 16일 이 대표가 "답이 정해진 내용을 갖고 북에 묻는다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 내통 모의이며 참 나쁜 것" 등의 발언을 한 것이 허위 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박명재 사무총장의 경우, 문 전 대표를 향해 "단순한 종북 세력이 아니라 북한의 종복(從僕)"이라고 비난한 것이 명예훼손이며 특히 '종복'이라는 언사는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닌 경멸적 인신공격에 해당해 문 전 대표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형법상 모욕죄를 구성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판단이다.

김문수 전 지사 역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 전 대표 등을 싸잡아 "전부 김정일 하수인, 정보원이 돼서 활동했다"고 말한 것이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며, 문 전 대표를 "반역자", "청소해야 한다"고 한 부분은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민주당은 주장했다.

그간 법원은 방송인 김미화 씨에 대해 '친노종북'이라고 표현한 언론인 변모 씨에 대해 해당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며 지난해 12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고, 이재명 성남시장을 '종북'이라고 비난한 전직 국회의원과 아나운서 등에 대해서도 400~7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종북'이라는 표현을 근거 없이 사용하는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게 판례를 통해 어느 정도 굳어진 법원의 입장인 셈이다.

단 모욕죄 부분 고발에 대해서는 실효성 의문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모욕죄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문 전 대표에 대한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민주당'이 아니라 '자연인 문재인'이 직접 고소를 제기해야 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대선 주자인 문 전 대표가 이들을 본인 명의로 형사고소할 가능성은 정치적 부담 등을 고려할 때 높지 않아 보인다. 문 전 대표 측은 해당 고발은 당 차원의 논의에 따라 이뤄진 것일 뿐, 문 전 대표와 상의를 거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다만 "친고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지,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없거나 수사를 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고발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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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훈

프레시안 정치팀 기자입니다. 국제·외교안보분야를 거쳤습니다. 민주주의, 페미니즘, 평화만들기가 관심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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