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박남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15년 동안 공무집행방해(형법 136조 1항 위반) 혐의로 검거된 사람은 2만9698명이었다. 이 가운데 3054명은 구속됐다.
직전 2년인 2012~13년의 검거자 수가 2만7796명, 구속자 수가 1302명인 데 비하면 입건 수나 구속영장 발부 건수가 모두 증가한 것이다. 특히 구속자는 2배 이상 크게 늘었다.
검거자 가운데 경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 의해 기각된 건수 또한 2012년 274명, 2013년 186명에서 2014년에 826명으로 크게 늘었고 작년에도 703명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지난 2년간의 구속영장 기각 건수는 전 2년에 비하면 3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대한 영장을 남발하도록 경찰청이 부추겼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 2014년 4월 '치안 종합 성과 평가' 시행 계획을 하달하면서 성과 평가 기준 중 하나였던 '구속영장 발부율'을 계산할 때 "단,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대한 구속영장은 제외"하라고 지침을 변경했다.
애초에 경찰이 '구속영장 발부율'을 경찰관 직무 성과 평가 지표로 삼은 것은,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가 빈발할 경우 인권 침해와 공권력 남용 우려가 있으므로 영장 요청을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경찰청은 2014년부터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대해서는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되더라도 성과 평가에 반영되지 않도록 한 것이다. 2012~13넌 '주폭' 등이 사회 이슈가 되면서, 공무집행방해나 경찰관 모욕 등의 범죄에 엄정 대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늘어난 데 따른 것이었다.
박 의원은 "(2014년부터) 구속영장 청구가 폭증한 데에는 경찰청의 성과 평가 (지침) 변경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됐다"며 " 구속영장 남발은 공권력 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 국감에서도 "경찰청의 방침은 형사소송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고 같은 취지의 지적을 한 바 있다.
박 의원은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대한) 강경 대응은 피해자가 경찰이라는 측면에서 자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고, 불구속 수사 원칙과도 배치되고 있다"며 "피해자가 경찰인 상황에서 동료인 경찰관이 목격자이자 수사관이 되므로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자의적으로 남용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해 한 50대 부부의 삶이 경찰관의 직권 남용으로 나락으로 떨어진 사례가 밝혀지면서 사회적인 충격을 안긴 바 있다. 충북 충주에서 음주 단속을 하던 경찰관의 팔을 비튼 혐의로 기소돼 6년간의 법정 공방 끝에 무죄를 선고받은 박모 씨의 사례였다.
당시 박 씨는 처음부터 자신은 경찰관의 팔을 비튼 적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자기 방어를 위한 그의 진술에 대해 경찰은 '위증'이라며 그를 추가 기소했고, 남편의 차에 동승해 있던 박 씨의 아내가 '남편은 경찰관을 폭행하지 않았다'고 법정 증언하자 경찰은 그의 아내에게도 역시 위증 혐의를 적용해 별도의 재판까지 여는 진풍경이 빚어지기도 했다.
결국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할 때까지 박 씨는 2009년부터 작년까지 6년 동안 법정 공방을 벌여야 했고, 그 동안 가구점 사장이던 그는 공사장 막노동꾼으로, 유치원 교사이던 그의 아내는 화장품 뚜껑 제조업체 공장 노동자로 전락했다. 박 씨가 자신의 팔을 비틀었다고 주장한 경찰관은 매달 6~7건의 '공무집행방해 사범'을 입건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기사 : [연합뉴스] 경찰관 공권력 과잉의 그늘…인권침해·가정파괴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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