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우 수석 등 청와대 참모들을 포함한 소관 기관·부서장 등 72명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은 통상 증인 명단에는 포함돼 왔으나, 비서실장과 다른 수석비서관들이 모두 국회에 출석할 경우 비서실장 직무를 대리한다는 이유로 관례적으로 불참해 왔다.
그러나 이날 운영위에서 야당은 우 수석을 콕 집어 "꼭 출석해야 한다"고 별렀다.
당연직 운영위원인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증인 명단 채택 전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해 "의결하는 내용의 '기관 증인' 중 민정수석도 채택이 돼 있지만 관행적으로 불참을 인정하는 관례가 있었다"며 "그러나 이번 국감에서만큼은 현안이 돼 있는 여러 사안에 대해 확인할 게 있는 바, 우 수석이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우 수석의 출석에) 예외가 없어야 한다는 것을 위원회 결의로 청와대에 요구하는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운영위원장인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그것은 여야 간 합의가 안 된 사안"이라며 난색을 표했다. 김도읍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관례가 있다"며 "특정인의 증인·참고인 채택 문제에 대해서는 3당 간사 간 진지하게 협의해 추후에 확정하는 게 어떤가"고 역제안을 했다.
결국 여야는 우 수석을 일단 명단에 포함시키는 통상적 수준으로 증인 채택 의결을 하고, 만약 우 수석이 불참을 통보할 경우 간사 간 추가 협의 절차를 거치기로 했다.
정진석 운영위원장은 야당의 '출석 확인 요청'도, 자당인 새누리당의 '보류' 요청도 기각하고 "절차에 따라 하면 된다"며 "위원회 결의로 (출석 요구를) 하고, 불출석하면 법에 따라 제재를 가하면 된다"고 했다.
정 위원장은 다만 "무슨 상황 변동이 있는 게 아니다. 기관 증인은 자동 채택하는 것"이라며 이같은 의결이 통상적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반면 우 원내대표는 운영위 의결 이후 재차 발언을 신청해 "민정수석을 증인으로 채택했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출석하도록 의결한 것"이라고 이날 결의의 의미를 규정하면서 "이상한 변명을 대어 민정수석이 국감을 회피한다면 옳지 않다. 반드시 참석해 국민적 의혹 해소에 협조해 달라"고 다짐을 뒀다.
청와대는 국회의 증인 출석 요구에 대해 즉답을 피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국회 상황이라 특별히 드릴 말씀 없다"며 우 수석의 출석 여부에 대해서는 "지켜보자"고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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