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새누리당 지도부를 선출하는 8.9 전당 대회 경선 과정에서 한 후보가 수십 명의 아르바이트 인력을 동원됐다는 제보를 접수하고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문제의 후보가 친박계인 쪽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거센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프레시안> 취재에 따르면, 선관위는 한 후보 캠프에서 아르바이트 인력 30여 명을 모집, 합동연설회장에 동원하고 그 대가를 제공했다는 제보를 받고 조사를 진행 중이다.
정당법 50조 매수죄에 따라 이같은 위반 혐의가 확정되면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선관위는 보도 자료를 통해 "지난 8월 2일 모든 경선 후보자에게 이번 경선이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하는 공문을 발송한 바 있음에도 합동 연설회 과정에서 조직 동원 등 경선이 과열 양상을 보이는 데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고 말했다.
만약 조사 결과 부정 경선이 확인될 경우에는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결과의 부정 유무와 관계 없이 조사 결과 자체만으로도 친박-비박간 계파 갈등은 더욱 심화될 가능성도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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