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리쌍 건물 '우장창창', 그날 무슨 일이...

폭력을 동반한 강제집행을 우리는 묵인해야 하는가

아비규환. 아수라장. 말 그대로 지옥을 연상케했다. 지난 7일 가수 리쌍 건물에서 장사하던 서울 강남 가로수길 곱창집 '우장창창'에 대한 강제집행이 진행됐다 (☞ 관련기사 바로가기 : "가수 리쌍은 오늘 내 생계를 끊었다")

이날 강제집행은 오전 6시, 용역 50여 명이 우장창창 가게 입구를 막으면서 시작됐다. 용역들은 가게 후문을 통해 소화기를 뿌리며 지하 가게로의 진입을 시도했고, 이를 막으려는 시민 활동가들과 물리적 충돌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시민 한 명이 용역과의 몸싸움으로 발작 증세를 일으켜 119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후송됐다.

우장창창 사태를 두고 '을의 갑질'부터, '법은 지켜야 한다'는 주장까지 다양한 이야기가 나온다. 대부분이 세입자를 비판하고 건물주인 가수 리쌍을 옹호하고 있다. 장사할 만큼 장사했고, 건물주 리쌍이 배려해줄 만큼 배려해줬다는 게 대다수의 의견이다.

하지만 부조리한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열외로 두고서라도 폭력을 동반한 강제집행을 우리는 묵인해야만 하는 걸까. 법치를 내세우며 법외의 권력인 폭력을 휘두르는 것은 정당한 일일까.

아래 지난 7일 강제집행 당일을 찍은 영상을 소개한다. 정용택 감독, 류승진 씨, 신제현 씨 등이 촬영했고 정용택 감독이 편집했다. 약 11분 정도 되는 영상이다. 이 영상을 보면서 '을의 갑질'을 막기 위해, 그리고 '법은 지켜야 한다'기에 법외의 권력인 폭력을 행사하는 게 맞는 일인지 되물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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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환주

2009년 프레시안에 입사한 이후, 사람에 관심을 두고 여러 기사를 썼다. 2012년에는 제1회 온라인저널리즘 '탐사 기획보도 부문' 최우수상을, 2015년에는 한국기자협회에서 '이달의 기자상'을 받기도 했다. 현재는 기획팀에서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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