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시간에 한적한 도로에서 최고 시속 272킬로미터에 달하는 광란의 질주를 한 의사 등 자영업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5일 부산경찰청 교통과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모 기획사 대표 노모(41) 씨, 영상물 제작업체 대표 김모(37) 씨, 의사 강모(37) 씨 등 자영업자 9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강 씨 등 자영업자들은 지난해 2월부터 지난 5월까지 서울 올림픽대로 등 7곳에서 17∼18차례에 걸쳐 포르셰, 람보르기니, 맥라렌 등 고급 외제 스포츠카와 슈퍼카 등을 타고 시속 200킬로미터 이상 달리는 폭주 대회를 열어 속도 경쟁을 벌인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한 번에 외제 차 3∼5대가 참가해 4∼5킬로미터를 최고 시속 272킬로미터로 달리며 서로 추월하는 방식의 '롤링 레이싱'으로 자동차 경주를 즐겼다.
이들은 주로 서울 올림픽대로, 한남대교, 광진교, 자유로, 대전 청남대 근처 현암정 도로, 경기도 양평 팔당댐 도로 중 속도위반 단속 장비가 없는 곳이나 대구 앞산터널에서 차량 통행이 거의 없는 심야 시간을 이용했다.
강 씨 등은 노 씨가 운영하는 기획사의 외제 차 동호회원으로 노 씨는 이 같은 폭주 대회를 기획한 뒤, 김 씨에게 한 번에 600만∼800만 원을 주고 폭주 장면을 촬영하게끔 해 인터넷 사이트 등에 올리도록 했다.
노 씨는 인터넷 사이트 가입 회원 12만여 명과 네티즌으로부터 후원금, 광고비 등의 명목으로 1억2000만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 경주가 있을 때는 수백만 명까지도 시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노 씨의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폭주한 9명에게는 40일간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도로 상에서의 집단 폭주는 공동위험 행위에 해당하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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