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태 세월호 특조위 위원장은 27일 오후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정부에서 특조위 활동을 이달 말로 끝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저희로서는 특별법의 취지나 해석으로 보아 내년(2017년) 2월까지는 활동 기간이 계속돼야 한다(는 입장)"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국회는 국민의 대표 기관이니, 가급적 정부의 조치를 좀 변경시켜 주도록 국회에 요청한다"면서 "아울러 최근에 (특조위 활동 기간을 보장하는) 법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수 있도록 특별히 부탁한다"고 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우리는 세월호 문제를 둘러싸고 오래동안 갈등했고, 거기서 합의한 것이 세월호특별법"이라며 "또 갈등과 충돌로 점철되는 '세월호 국면'을 열자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정부의 의도가 그렇다면 더민주는 맞서 싸울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전에 국회를 통과한 수없이 많은 위원회법을 보면 '구성된 날로부터'라는 조항은 법이 통과된 날이 아니라 위원이 구성돼서 본격적 활동을 할 수 있는 시점을 뜻한다"며 "유독 세월호법에 명시된 법문을 1월 1일로 기산하는 의도를 제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달 말로 특조위 활동을 종료시키겠다는 정부 방침은 법을 만든 국회의 의도와 동떨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 원내대표는 나아가 "선체도 인양 안 했는데 조사 활동을 끝내라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단순한 교통사고도 차량을 조사하지 않고 조사를 끝낸 적이 있나"고 따졌다. 우 원내대표는 "(이는) 국민들이 볼 때 이해할 수 없는 접근"이라며 "이 문제는 더민주가 도저히 양보할 수 없는 문제다"라고 선언했다.
그는 "이제 (6월 말이) 사흘 남았는데, 납득할 만한 조치를 취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더 큰 갈등과 충돌이 있을 것"이라고 박근혜 정부에 경고했다.
앞서 해양수산부는 세월호특별법이 시행된 날짜가 2015년 1월 1일이고, 이 법에 따라 구성하게 돼 있는 특조위의 활동 기간이 최대 1년 6개월로 돼 있다는 이유로 이달 말까지 특조위 활동을 종료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그러나 특별법은 활동 기간을 셈하는 시점을 "(위원회) 구성을 마친 날부터"로 하고, 이 위원장 등은 작년 3월 5일에야 임명장을 받았다. 때문에 이 위원장 등 특조위 관계자와 세월호 유족, 야당은 최소한 내년 2월까지는 활동 기간이 보장돼 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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