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술 마셨으면 감경? 가중처벌해야"

노웅래, 성폭법 개정안 발의…감경 제한 강화하고, 가중처벌 신설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을 때, 범인이 술에 취해 있었다는 이유로 처벌을 가볍게(감경) 해 주던 때가 있었다. 지금은? 감경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오늘 제안된 새 법률안에 따르면, '감경할 수 없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노웅래 의원(3선, 서울 마포갑)은 26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노 의원의 개정안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 대한 형벌 감경 제한을 더 엄격하게 하자는 것이 골자다.

현행 성폭법 20조는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 범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 등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형법 10조는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으며, "심신장애로 인해 전항의(사물 변별,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는 내용이다. 즉 술 또는 약물 때문에 정신이 흐릿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을 때, 다른 범죄의 경우는 형을 '감경한다'는 게 우리 형법이 정한 원칙이다. 그러나 성폭력 범죄의 경우에는 '감경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노 의원은 이것으로는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노 의원의 개정안은, 현행 성폭법 20조의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문구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로 고치자는 것. 또 현행 법에는 없는 20조 2항을 추가해 "범행을 예견하고 자의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를 야기한 사람"에게는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및 단기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자는 내용도 추가됐다.

노 의원은 개정안 발의 배경에 대해 "경찰청의 '주취상태 성폭력 범죄현황'에 따르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폭력을 저질러 검거된 건수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 간 총 3만5707건이며, 2011년 5928건, 2012년 6181건, 2013년 7383건, 2014년 7967건, 2015년 8248건으로 매년 증가했다"며 "주취 상태에서 저지르는 성폭력 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만큼, 자의로 술에 취해 저지르는 성폭력 범죄를 엄하게 처벌해 성범죄 예방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현행 성폭법에 대해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도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이유로 판사 재량에 따라 형을 감경해줄 수 있어, 국민의 법 감정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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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훈

프레시안 정치팀 기자입니다. 국제·외교안보분야를 거쳤습니다. 민주주의, 페미니즘, 평화만들기가 관심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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