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 여교사 성폭행 피의자들, 무기징역 받을 수도

'순차적 범행' 특수강간 인정 판례 있어 무거운 처벌 가능

수사당국이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피의자들에게 최고 무기징역까지 처벌이 가능한 더 무거운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8일 목포경찰서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유사강간과 준강간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3명의 혐의를 특례법상 강간 등 상해·치상으로 변경해 적용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경찰은 사건 발생 전 여교사에게 술을 마시게 한 식당 주인이자 해당 초등학교 학부모인 박모(49)씨의 경우 정신을 잃은 여교사를 차에 태워 관사에 데려가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것으로 조사하고 2년 이상의 유기징역 처벌이 가능한 유사강간 혐의를 적용했다.

술자리에 동석했던 이모(34)씨와 술자리는 함께하지 않았으나 범행한 옆식당 주인 김모(38)씨에게는 순차적으로 관사에 찾아가 성폭행한 것으로 보고 3년 이상 징역(최대 30년, 가중 50년)형이 가능한 준강간 혐의를 적용했다.

박씨와 이씨는 혐의를 인정했고 김씨는 부인했지만 피해자 몸에서 이씨와 김씨의 DNA가 검출됐다.

경찰은 2∼3시간 동안 순차적으로 범행이 이뤄졌고 범행 전 오랜 시간 식당 야외 탁자에서 술을 마시거나 바로 옆 식당에서 일하며 접촉했고 첫 범행 전후로 박씨와 김씨가 6차례나 통화를 시도했던 점 등을 토대로 공모 가능성을 조사했으나 세 사람 모두 공모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가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진단을 받았고 피의자들의 주거침입이 인정되는 점 등을 토대로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이 가능한 특례법 2장 제8조 강간 등 상해·치상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형법상 강간 등 상해·치상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으나 주거침입이나 특수강간, 장애인 대상 성범죄 등을 저지른 경우 특례법 규정이 적용돼 더 무거운 처벌을 할 수 있다.

경찰은 구체적인 공모 정황이나 증거가 없더라도 친분 관계가 있던 남성들이 순차적으로 한 피해자에게 범행을 저지른 데 대해 특수강간죄를 적용해 처벌한 판례를 찾아 적용 가능성을 검토 중이며, 특수강간까지 인정될 경우 실제 양형은 더 무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검찰의 지휘에 따라 이번 주 내로 혐의 변경 적용 여부를 결정해 송치할 방침이다.

박씨 등은 지난달 21일 밤부터 22일 새벽 사이 홀로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하던 20대 새내기 여교사에게 술을 먹여 취하게 한 뒤 전남 신안군의 한 섬 초등학교 관사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들은 성범죄 전과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조사 과정에서 김씨의 유전자 정보가 2007년 대전에서 발생한 성폭행 미제 사건 용의자의 것과 일치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여죄가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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