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유엔 인권위에서 '탈북 종업원' 공방

북 "새로운 인권 침해" vs. 남 "자유 의사로 입국"

중국 내 북한 식당에서 일하다 집단 탈출해 한국에 입국한 종업원들 문제를 둘러싸고 남북한이 20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공방을 벌였다.

22일 <미국의 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유엔 인권이사회 '인권보호와 증진에 관한 일반 토의'에서 서세평 제네바 주재 북한 대사는 "한국 정보요원들이 북한 식당 종업원들을 납치했다"며 "이는 새로운 종류의 인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서 대사는 "종업원들이 외부 세계와 접촉이 단절된 채 표현의 자유와 법률적 보호를 거부당하고 있다"며 "한국 정부가 즉각 이들을 석방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이어 "유엔 인권이사회와 인권최고대표사무소도 종업원들이 가능한 빨리 석방돼 가족을 만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답변권을 신청해 발언에 나선 김인철 제네바 주재 한국대표부 차석대사는 "북한 종업원들은 자유의사에 따라 한국에 입국했다"면서 "한국 정부는 인도적 차원에서 이들을 수용했다"고 반박했다.

김 대사는 "당국의 엄격한 감시를 받는 북한 해외 노동자들이 직장에서 탈출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방안이 없다는 점을 이번 사례가 잘 보여준다"며 "국제사회가 북한 해외 노동자들이 직면한 어려움과 그들이 탈출하는 이유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이어 북한을 향해 해외 노동자들에 대한 강제노동을 즉각 중단할 것도 촉구했다.

이에 서세평 대사를 대신해 답변권을 신청한 북한 대표는 재차 이 문제에 대한 한국 당국의 행동에 유감을 표하며 "한국이 종업원에 대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가족들이 이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인철 대사는 "북한 주장에 일일이 반박하지 않겠다"며 "북한의 인권 기록 자체가 현 상황을 대변한다"고 말했다.

앞서 북한 종업원 13명은 지난 4월 저장성 닝보에 있는 류경식당에서 근무하다 집단 탈출해 한국에 입국했다.

북한은 사건 발생 직후부터 한국 정부의 '기획 탈북' 의혹을 제기하며 북한에 남은 가족들과의 대면을 요구한 반면, 한국 정부는 "자발적 의사에 따른 탈북"이라고 반박해왔다.

탈북 종업원들은 현재 북한 이탈 주민들의 초기 정착 시설인 '하나원' 대신 국가정보원의 보호를 받고 있다. 이들이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보호 결정을 내렸다는 게 당국의 설명.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종업원 12명 가족들의 위임을 받아 인신보호구제청구를 해 재판이 열렸으나, 21일 심리에서 재판부가 탈북 종업원들의 법정 불출석을 받아들였고 이에 민변 측이 재판부 기피신청을 내는 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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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경구

2001년에 입사한 첫 직장 프레시안에 뼈를 묻는 중입니다. 국회와 청와대를 전전하며 정치팀을 주로 담당했습니다. 잠시 편집국장도 했습니다. 2015년 협동조합팀에서 일했고 현재 국제한반도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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