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청와대, 거부권 행사하면 국회도 거부할 것"

노회찬 "정책 청문회 거부하면, 인사 청문회 확대 추진"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국회법(상시 청문회법)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제는 국회가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국회법을 다시 통과시키면 그만이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문제는 청와대가 거부권을 행사할 사안이 아니다"면서 "국회 상임위원회는 여야 간사단 합의로 운영하는데,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청문회를 하든 말든 왜 청와대가 관여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번에 통과된 법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다 합의한 것인데 왜 합의해놓고 청와대가 거부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청와대가) 의회 민주주의를 어떻게 보고 이런 접근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완주 원내수석 부대표는 '청문회가 자주 열리면 국정이 마비될 수 있다'는 청와대의 주장에 대해 "1988년 13대 국회 때 청문회 제도를 도입한 이후 수십 차례 청문회가 열렸지만, 국회와 국정이 마비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박완주 원내수석 부대표는 "이제 공은 청와대에 갔다"면서 "여야가 통과시킨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이 능사가 아님을 잘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 당선자 총회에서 "만일 청와대가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단순히 이 건만이 아니라 더 많은 대통령 임명직에 대한 인사 청문회를 확대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미국 상원의 (정책) 청문회 개최 건수는 대략 980건인데, 우리나라는 지난해에 39건의 청문회가 개최됐다"면서 "(우리나라 청문회 건수가) 미국의 약 30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를 두고 그는 "미국과 한국의 청문회 건수 차이만큼, 한국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에 비해서 제왕적 권한을 행사하고 제왕처럼 전혀 견제받지 않고 감시받지 않는 상태에 놓인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번 (국회법 개정안이 규정하는) 것은 정책 청문회이지만, 대한민국 국회가 인사 청문을 하고 있는 직위는 미국 상원에서 미국 대통령이 임명한 직위에 대해 인사 청문회를 하는 것에 10분의 1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미국 상원은 600개가 넘는 대통령 임명직에 대한 인사 청문회를 하고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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