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아시아방송(RFA)은 19일 "스위스가 18일 오후(현지 시각)를 기해 전면 시행에 들어간 새로운 대북제재는 금융, 수출입, 선박 및 항공기 운항, 교육 등 그 대상과 폭이 매우 광범위하고 강력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전했다.
RFA는 금융 분야 제재와 관련 "스위스 내 모든 북한 관련 자산이 동결되고 금융 서비스 역시 금지된다"면서 "노동당을 포함한 북한 당국이 스위스 은행 등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자산 역시 동결된다"고 보도했다.
방송은 이어 "스위스 은행은 북한에서 지점이나 자회사 또는 관련 기관을 열지 못하도록 했으며 기존 은행지점이나 계좌 역시 내달 2일까지 폐쇄토록 했다"면서 "스위스 내 북한 은행 역시 지점과 계좌를 해당 기간 내에 폐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방송에 따르면 스위스 정부는 북한의 핵과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대응으로 지난 3월 2일(현지 시각) 안보리에서 채택된 대북제재 2270호에 따라 제재를 시작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스위스 정부는 항공유의 대북 수출과 공급을 금지했고 북한산 금과 석탄, 철, 희토류의 수입도 금지했다.
방송은 해상 및 항공기 운항에 대해 스위스 정부가 "북한 기업과 전세 또는 임차 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했으며 북한과 연계가 의심되는 경우 항공기의 이착륙과 영공 통과를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고 보도했다.
방송은 스위스 정부가 "수출입 분야는 사치품 수출 품목이 대폭 확대됐으며 대북 수출입의 경우 전 품목에 대해 통관 검사가 이뤄진다"며 "대북 수출품의 경우 예외 없이 연방경제부 산하 대외경제본부의 사전 승인을 꼭 거치도록 했다"고 전했다.
스위스 정부의 이번 결정에 대해 19일 외교부 조준혁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환영한다"면서 "안보리 결의 32항은 대량살상무기 관련 북한 정부 및 노동당 소속단체에 대한 자산 동결을 규정하고 있다. 스위스 정부가 위 결의 내용에 위반된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해당 계좌에 대한 조치를 취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제재 대상에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비자금 계좌도 포함돼있는지 여부에 대해 조 대변인은 "구체적인 답변은 스위스 정부가 해야 할 사항"이라면서도 "스위스 정부가 파악해서 유엔 결의 위반이 확인될 경우에는 해당 계좌에 대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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