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공정위, 부산 롯데 등 면세점 '봐주기?'

국내 굴지 면세점들 수년간 달러 환산 담합…'솜방망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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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롯데호텔 등 전국 8개 면세점이 달러화로 상품 가격을 바꾸는 과정에서 담합한 정황이 포착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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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이들 면세점이 지난 2007년부터 무려 5년 동안이나 화장품이나 홍삼 등 국산품을 원화로 구입한 뒤 달러화로 판매하는 과정에서 14차례에 걸쳐 유·무선 전화를 이용해 적용환율과 시기를 맞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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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원화 10만 원에 판매되는 화장품의 경우 환율을 달러당 900원으로 적용하면 상품 가격이 111달러가 되지만 1000원을 적용하면 100달러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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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의 해명은 "8개 면세점이 담합한 사실은 분명하지만 부당 이득 금액이 적었고 공정한 경쟁을 오히려 제한하는 측면도 있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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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안정은 기자

[편집] 이상우 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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