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은 19일 "국제법과 국내법에 따라 애초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의 원인이 된 방사능 오염수 누출 현황과 관리 실태 및 해저토 심층수를 조사할 것을 정부에 요구한다"면서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로부터 2년 7개월이 지난 지금 정부가 했던 일본 수산물 방사능 위험 평가 결과를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민변은 지난 3월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일본 수산물 방사능 위험 평가 결과를 공개하라는 정보공개 청구를 진행했다. 하지만 식약처는 지난 5일 세계무역기구(WTO) 재판에 관련된 정보로 분쟁 상대국에 전략을 노출시킬 우려가 있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또 민변은 지난해 9월 일본 현지 조사 보고서 공개를 요구하는 정보공개소송을 진행했고, 이 소송에서 '일본 방사능 안전관리 민간 전문가 위원회'가 애초 조사 계획과는 달리 해저토와 심층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와 함께 해당 위원회가 지난해 6월 5일 자로 활동을 중단하고 현지 조사 보고서도 작성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민변 국제통상위원회 송기호 위원장은 "국제법상 한국 정부가 기존처럼 후쿠시마 인근 수산물의 수입 금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과학적 근거를 갖춰야 한다"며 "민간 전문가 위원회가 활동을 중단했다면, 정부에서라도 일본 후쿠시마 인근 수산물의 방사능 평가를 진행했을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송 위원장은 "이번 소송은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후쿠시마 인근 수산물 방사능 평가 자료를 공개하라는 것"이라며 "도대체 정부가 일본 수산물의 방사능 위험성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렸는지 국민들은 전혀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세계무역기구의 통상법과 식품안전기본법을 비롯한 국내법에 따르면 국민들은 식품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정부로부터 신속하고도 충분하게 제공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면서 "이 소송은 식품 안전에서 국가의 기능 회복을 요구하는 소송"이라고 강조했다.
민변은 "만일 정부가 철저한 현지 조사와 정보 공개를 끝까지 거부한다면 이는 모든 정보를 정부가 독점하고, 부실한 현지 조사 결과를 근거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해제하려는 시도로 볼 수밖에 없다"면서 관련 정보의 공개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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