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수산물 조사 보고서, 정부는 왜 감추나?"

민변, '일본 방사능 수산물 현지조사 보고서' 공개 소송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4년 3개월. 일본산 수산물을 먹어도 될까.

한가한 질문이 아니다. 한국 정부는 최근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에 대한 한일 양자협의 요구에 응하겠다고 발표했다. 현재 한국은 일본 후쿠시마 인근 8개 도도부현(都道府縣·광역자치단체)으로부터 농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곧 시작되는 한일 양자협의 결과에 따라, 이런 입장이 바뀔 수 있다.

후쿠시마 일대의 방사능 오염 정도에 대한 궁금증은 그래서 더 절박해졌다.

적어도 한국 정부가 알고 있는 내용은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 정부 산하 일본 방사능 안전관리 민간 전문가위원회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후쿠시마 현지에서 수산물 방사능 조사를 진행했다. 그리고 후쿠시마 근해의 표층수와 심층수, 해저 퇴적물 방사능 오염 정도 등에 대한 보고서를 만들었다.

그런데 보고서는 밀실에서만 회람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지난 3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서 공개를 요청한 건 그래서였다. 후쿠시마 인근의 오염 정도를 알아야, 그 지역에서 난 수산물을 먹어도 될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것 아닌가. 하지만 식약처는 보고서 공개를 거부했다.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가 풀릴 가능성이 있는데도.

결국 소송이다. 민변은 식약처를 상대로 '일본 방사능 수산물 현지조사 보고서' 공개 소송을 제기했다.

18일 소장 접수에 앞서 민변은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건강 및 안전과 직결된 중요 사항에 해당하는 정보를 얻고자 소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견에서 민변은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에 대한 한일 양자협의는 (후쿠시마) 현지 조사보고서를 토대로 진행될 것이기에 보고서 비공개는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2011년 3월 11일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한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주변 국가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규제하고 있다. 예컨대 중국은 후쿠시마 인근 10개 지역의 모든 식품·사료 수입을 막고 있다. 러시아는 8개 지역의 수산물 및 수산가공식품 수입을 금지하고, 대만도 5개 지역에서의 모든 식품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한국은 후쿠시마 사고 2년 6개월 만인 2013년 9월에야 후쿠시마 인근 농수산물에 대한 수입을 금지했다. 그때까지는, 국내에 수입된 일본산 수산물에서 종종 방사능이 검출됐다. 다만 기준치(2013년 9월 이전 세슘 370베크렐/kg, 이후 100베크렐/kg) 이하라는 이유로 전량 시중에 유통됐다. 하지만 2013년 9월 수입 금지 조치 이후엔 국내에 들어온 일본산 수산물에서 방사능이 검출된 사례가 공식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올해 초 외교부 관계자가 수입 금지 조치를 완화할 가능성을 언급했고, 오는 20일 한일 양자협의가 시작된다. 방사능 오염 먹을거리에 대한 불안감은 다시 끓어오르게 됐다.

▲ 정부가 일본산 수산물 수입재개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시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정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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