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지난 3월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일본 수산물 방사능 위험 평가 결과를 공개하라고 청구했다.
하지만 식약처는 지난 5일 민변의 정보 공개 청구를 거부한다고 통보했다. 식약처는 "세계무역기구(WTO) 재판에 관련된 정보로 향후 분쟁을 진행할 상대국에 분쟁 전략을 노출시킬 우려가 있고, 분쟁 상대국의 증거로 활용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에 대해 민변 송기호 국제통상위원장은 "WTO 분쟁 대응전략은 처음부터 공개 청구 대상도 아니었으며, 오히려 한국이 WTO와 일본에 방사능 위험 평가 결과를 제출하지 않으면 패소한다"고 주장했다.
송 위원장은 "정부가 어차피 방사능 위험 평가 결과를 WTO와 일본에 제출해야 한다는 점에 비춰봤을 때 비공개 이유는 근거가 없는 설명"이라며 "정부가 일본 심층수와 해저토의 방사능 오염을 제대로 조사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변이 공개를 요구한 방사능 위험 조사 결과는 지난 2013년 9월 6일 한국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주변 8개 현의 모든 수산물에 대해 수입을 금지한 조치와 관련, 이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이기도 하다.
그는 "지난해 9월 민변의 정보 공개 소송에서 일본 현지 조사를 진행했던 정부의 '일본 방사능 안전관리 민간 전문가 위원회'가 지난해 6월 5일 자로 활동을 중단한 사실이 밝혀졌다"면서 "민간 위원회 활동 중단으로부터 11개월 동안 한국은 정부 차원에서 일본 방사능 위험성 조사를 계속했어야 한다. 국제법상 한국이 꼭 진행해야 하는 조사 절차였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정보 공개를 요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 위원장은 방사능 위험 조사 결과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를 유지할 수 있는지를 결정할 핵심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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