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 새누리 강지용, 비상장 주식 6억 누락"

[언론 네트워크] 더민주, 선관위에 재산누락 이의제기 신청

더불어민주당의이 서귀포시 선거구에 출마한 새누리당 강지용 후보의 재산누락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더민주당은 강지용 후보가 장남에게 현물 출자한 후 증자된 6억원이 강 후보가 누락한 것으로 보고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누락 이의제기를 신청했다.


▲ 기자회견하는 더불어민주당 강기탁 상임선대위원장 ⓒ제주의소리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선대위원회는 8일 오후 3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다.

더민주당이 파악한 강지용 후보가 소유했거나 소유한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리 토지는 총 42필지 21만9065㎡(약 6만6383평)이다. 이 중 강 후보가 선관위에 재산신고한 토지는 5필지 2만9089㎡이며, 나머지 37필지(18만9976㎡)는 장남이 대표이사로 있는 A사에 출자했다.

주식회사인 A사는 과실작물재배업, 주택건설사업, 토목,건축공사업, 부동산 매매 및 분양업,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회사다.

강 후보 장남이 지난해 7월15일 대표이사로 취임했고, 조카사위가 사내이사이며, 강 후보 캠프 사무장이 감사로 등기돼 있다. 사실상 강 후보 특수관계인들이 이사와 감사로 돼 있는 곳이다.

강 후보는 7일 선관위 주체 선거방송토론회에서 2015년 9월10일 장남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A사에 자신의 소유 토지를 현물출자했다고 밝힌 바 있다.

더민주당에 따르면 A사는 2014년 12월 자본금 3억원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강 후보 소유의 토지 출자전환이 이뤄진 이후 2015년 11월 약 6억원을 증자 등기했다.

▲ 강지용 후보가 장남이 대표이사로 있는 A사에 현물 출자한 토지. ⓒ제주의소리

더민주당 제주도당 강기탁 상임선대위원장은 "현물출자가 이뤄진 후 6억원이 증자됐는 데 사실상 강 후보의 주식이라고 할 수 있다"며 "강 후보는 비상장 주식은 의무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공직자윤리법에는 비상장 주식이여도 반드시 재산신고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무엇보다 강 후보는 신고대상 여부를 따지기 전에 자신의 재산 내역을 스스로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선관위는 강 후보가 출자한 A사가 후보의 장남이란 사실에 근거, 대표이사 장남의 주식 신고 역시 누락된 만큼 사실규명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위원장은 "강 후보 장남 역시 회사 대표이사로서 주식지분 보유 가능성이 큼에도 이에 대한 신고 내역은 전혀 존재하지 않을 뿐더라 '고지거부' 표시도 없다"며 "선관위는 강 후보 장남의 신고누락 의혹 규명에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더민주당은 "선관위 재산신고 내역에 따르면 강 후보자 본인과 배우자, 장남의 부동산 신고내역은 있지만 예금, 보험 등에 대한 신고내역은 후보자 본인 명의의 예금 1500만원이 전부"라며 "재산신고는 개인별 합산 1000만원 이상인 경우 의무신고 대상이 되는데 강 후보자의 배우자와 장남 신고내역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강 위원장은 "강 후보가 장남회사에 출자전환한 토지는 총 42필지 21만9605㎡, 6만6000여평에 달한다"며 "강 후보자의 이 모든 땅은 지난 2005년 전부 혹은 일부 지분 형태로 구입된 것으로 그많은 토지를 국립대 교수로서 사들인 목적과 구입자금 출처에 대해서도 의혹이 제기된다"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강 후보자가 현재 거주하는 서귀포시 소재 빌라주택 72세대도 본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장남이 사내이사로 등기됨) 회사에 의해 지어진 것"이라며 "여러 정황을 통해 보여진 강 후보의 재산 관련 상황은 강 후보가 과연 농업전문가인지 아니면 기획부동산 전문가인지 의문만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프레시안=제주의소리 교류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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