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7일 "국방부는 지난 3월 27일, 민변에 사드 배치 협의에 적용 중인 조약을 처음으로 공개했다"면서 1967년 맺어진 SOFA의 일부 조약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민변은 "국방부는 SOFA 제2조와 제5조를 적용 조항으로 밝혔는데, 이는 법률상으로는 한국이 미국에 사드 부대 주둔지를 새로 제공하고(2조), 주둔지 토지 수용 보상금을 부담하는 구조를 의미한다(5조)"고 분석했다.
이는 곧 사드 배치에 한국 정부의 예산이 쓰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실제 국방부는 지난 3월 4일 한미 양국이 사드 배치 협의를 위한 한미 공동실무단 구성 협약 약정서를 체결했을 때 이를 시사한 바 있다.
당시 국방부 당국자는 주한미군 기지 밖에 사드 배치 부지가 선정될 경우에 비용을 어떻게 나누냐는 질문에 "그러면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해야 한다"며 "우리는 비용이 안 들어간다고 이야기한 적 없다. 시설 부지 제공이 비용분담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 제2조와 제4조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민변은 "이는 법률상으로는 사드 배치가 미국이 한미 상호방위조약에서의 군사력 배치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사드 배치가 온전히 한국의 주권 사항이 아님을 증명한 셈이다.
한편 국방부는 공동실무단 약정서가 어떤 성격의 문서인지도 밝히지 않았다. 앞서 민변은 이 약정서의 내용 공개와 함께 약정서가 조약인지를 묻는 정보 공개 청구를 진행한 바 있다.
민변 국제통상위원회 송기호 위원장은 "국방부는 이 약정서가 국방부 훈령 제814호 '조약 및 기관 간 약정의 체결과 관리에 대한 규정'을 근거로 체결됐다고만 밝혔다"며 "구체적으로 조약인지 약정인지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송 위원장은 "해당 훈령에서 8조는 조약 간 체결 절차를, 9조는 기관 간 약정 체결 절차를 명시하고 있는데 만약 조약이라면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며 "이 차이는 매우 큰 것으로 명확히 규명해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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