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사드 배치 한미 약정서는 2급 비밀"

배치 전부터 논란 많은데…정부, '묵묵부답' 일관

정부가 사드 배치 관련 한미 공동실무단 약정을 2급 비밀로 분류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내외적으로 사드 배치가 몰고 올 후폭풍이 적지 않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정부가 지나친 '밀실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21일 "국방부가 '주한 미군의 사드 배치 관련 한미 공동실무단 구성 약정서'가 '한미 2급 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 거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민변은 앞서 지난 3일 국방부에 약정서의 내용과, 법적 성격, 약정서 체결의 법적 절차를 공개할 것을 청구했다. 이에 국방부는 지난 17일 민변에 해당 내용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통지문을 보냈다.

이에 대해 민변 국제통상위원회 송기호 위원장은 "사드 배치가 확정되면 토지 수용을 비롯해 예산 지출이 필요할뿐만 아니라, 민감하고 엄중한 사안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여론 형성과 헌법에 따른 국회 토론 및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그럼에도 국방부는 일체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위원장은 "국방부가 약정서 체결이 배치를 전제하고 지역 결정을 위한 것인지, 배치 결정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 법적으로 약정서 성격이 조약인지, 어떤 법적 근거에 따라 약정을 체결했는지 등 사드 배치와 관련해 어떠한 사항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국방부는 최소한 어떠한 법적 근거와 절차에 따라 사드 배치 약정서를 체결한 것인지 공개해야 하며, 약정서 체결이 어떤 단계이고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국민들에게 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이날 사드배치 협의 약정서가 한미 2급 비밀로 분류된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그리고 비밀 보호 기간이 몇 년인지를 추가로 공개하라는 이의신청을 접수했다. 국방부는 공공기관 정보 공개법에 따라 이의신청 후 7일 이내인 28일까지 공개 여부를 최종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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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호

외교부·통일부를 출입하면서 주로 남북관계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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