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길 교통사고, 산재 보상 받나요?"

[양지훈의 법과 밥] 출퇴근길 교통사고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다쳤거나 질병에 걸렸을 때, 재해 근로자의 보상과 복귀를 돕기 위한 법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법)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로 시간 중 작업장에서 근로자에게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산재법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자가 출퇴근하는 시간은, 엄밀히 말하면 근로 시간이라고 볼 수 없어 산재법상 보상의 대상이 되는지 문제가 됩니다. 이에 대해, 산재법 시행령 제29조는 출퇴근 중의 사고를 놓고 다음처럼 규정합니다.

제29조(출퇴근 중의 사고) 근로자가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가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것.

2.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 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였을 것.

위 규정에 따르면, 출퇴근 사고는 원칙적으로 산재법상 보상이 되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근로자에게 출퇴근 교통수단의 선택권이 제한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보상합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출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으며, 회사가 통근 버스를 제공한 경우 발생한 출퇴근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

자가용 승용차 출퇴근 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경우

경우에 따라 자가용 승용차로 출퇴근 시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업무 장소나 회사 출퇴근 시에 대중교통 수단이 존재하지 않는 등의 사정으로, 출퇴근 교통수단 선택에 있어 근로자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이러한 경우 법원은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 관리 아래 있었다고 판단하여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또 다른 예외로, 출퇴근 도중에 근로자가 업무를 처리한 경우나 통상의 출퇴근 시간 이전 혹은 이후에 업무와 관련한 긴급한 사무 처리를 한 경우에는, 자가용 승용차로 출퇴근을 하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상 재해와의 차이, 부당한 차별

이와 같이 일반 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출퇴근 시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어려운데, 공무원의 경우는 매우 손쉽게 '공무상 재해'가 인정됩니다. 그것은 '공무원연금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 때문입니다. 즉, 공무원의 경우에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근·퇴근하거나 근무지에 부임 또는 귀임하는 중 발생한 교통사고"는 모두 공무상 재해로 보는 것이지요.

공무원인 근로자와 일반 회사 근로자가 같은 승용차를 타고 출근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공무원은 공무상 재해로 보상을 받게 되지만 근로자는 그 어떤 보상도 받지 못합니다. 매우 불공정하며 합리적이지 않은 차별이 법령에 따라 발생하는 것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일반 근로자들의 보상 범위를 넓히기 위하여 산재법을 개정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양지훈 변호사는 법무법인 덕수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위 글의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거나 법률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메일(jhyang@iduksu.com) 또는 전화(02-567-6477~8)로 연락을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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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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