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술 더 뜬 새누리…"사이버 테러 방지법도 처리해야"

"테러 방지법 9조 3항, 영장 없는 카톡 정보 제공은 위법"

테러 방지법을 둘러싼 여야 협상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전망이다. 새누리당이 테러 방지법에 이어 '사이버 테러 방지법'을 처리하지 않으면, 선거구를 획정해주지 않겠다고 버티면서다. 이에 맞서 더불어민주당도 테러 방지법의 '위헌 소지'를 제기하고 나섰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26일 선거구 획정의 전제 조건으로 "사이버 테러 방지법을 함께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 테러 방지법 직권 상정으로 '필리버스터 정국'이 3박 4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국가정보원의 권한을 강화하는 새로운 법안을 또 다시 선거구 획정과 연계하고 나선 것이다.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이버 테러 방지법은 국정원 밑에 '국가 사이버 안전 센터'를 설치하고, 사이버 테러 관련 정보를 수집, 분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이 법은 통신 사업자가 개인 정보를 포함할 수 있는 사이버 테러 정보를 국가정보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회동을 통해 선거구 획정, 필리버스터 중단, 테러 방지법 처리 등을 두고 협상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국정원의 기능을 강화하고 개인 정보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새로운 법안까지 협상 테이블에 들고 온 만큼, 쉽게 합의에 이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도 이에 맞서 테러 방지법에서 새로운 쟁점을 제기했다. "국정원이 통신 사업자에게 개인 정보 보호법상 '민감 정보'를 포함한 개인 정보와 위치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는 테러 방지법 9조 3항이 위법하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테러 방지법안 가운데) 카카오톡, 네이버 라인 등 휴대전화의 모든 정보를 가입자 동의 절차 없이 통신 사업자에게 받아가서 개인 정보, 위치 정보 공개가 가능한 조항을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을지에 대해 다시 검토하고 대응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그동안 우리 당은 테러 방지법 9조 4항, 즉 '국정원장은 테러 위험 인물에 대한 추적을 할 수 있다'는 조항에 대해 수정을 요구했고, 새누리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면서 "왜 이 조항을 삭제하지 못할까 의문을 가지고 법적으로 검토했는데 당에 제보가 들어왔다"고 말했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9조 4항(국정원의 테러 위험 인물 추적권)과 9조 3항(국정원의 개인 정보 요구권)을 연결해보면, 국정원은 통신 시설 사업자와 서비스 제공자에게 서비스 정보를 직접 요구할 수 있고, 사업자는 그 정보를 제공하게 돼 있다"면서 "하지만 법원 판례에 의하면 법원의 압수 수색 영장이 없이 통신 사업자가 수사 기관에 개인 정보를 넘기는 것은 위법하다"고 말했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테러 방지법은) 개인 정보를 제공하는데 그 어떠한 통제 절차도 가하지 않기 때문에 '영장주의 통제'로부터 벗어나고 있고, 개인 정보 제공 범위와 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기 때문에 무분별한 개인 정보 수집 위험을 증가시킨다"면서 "이 조항을 어떻게 해석할지에 대한 새로운 국면이 전개되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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