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는 17일 "피고인의 기사는 부적절한 점이 있지만, 공익적인 목적으로 작성한 측면이 있음을 고려하면 민주주의 사회에서 언론의 자유 보호 영역에 포함된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가토 전 지국장이 정윤회 씨의 휴대전화 통화 내용 등을 근거로 기사에 다룬 박 대통령 관련 소문은 허위임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또 박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 적시로 박 대통령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도 맞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인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기사 내용이 세월호 참사라는 국가적인 사안과 관련, 대통령의 행적에 의혹을 제기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또 "표현방식이 부적절하고 그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미필적으로 인식했더라도 대통령 개인에 대한 비방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가토 전 지국장이 한국의 정치 상황을 본국에 전달하기 위해 박 대통령과 관련한 소문을 언급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기사가 박 대통령 개인에 대한 비방 목적이 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제도를 취하고 있는 이상 민주주의 존립과 발전의 필수인 언론의 자유를 중시해야 함은 분명하다. 헌법에도 언론의 자유 보호를 명시하고 있으므로 공직자에 대한 비판은 가능한 한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외교부는 이번 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선고가 난 뒤 기자들과 만나 "기소 문제로 야기됐던 부담이 제거된 만큼 앞으로 한-일 관계 개선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그러면서도 "산케이 신문 보도 내용이 재판과정을 통해 허위라는 점이 명백히 드러났다"며 "앞으로 이런 식의 허위보도가 한일관계에 부담을 주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가토 전 지국장은 지난해 8월 3일 <산케이신문> 인터넷판에 게시한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누구와 만났을까'라는 제목의 칼럼 기사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이 정윤회 씨와 함께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두 사람이 긴밀한 남녀관계인 것처럼 표현해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검찰은 가토 전 지국장이 박 대통령을 비방할 목적으로 기사를 썼다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고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판결문 내용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