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동근 부장판사) 심리로 1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소문의 내용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전파성이 큰 인터넷에 보도해 박대통령과 정윤회씨 등 피해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 비방 목적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이 기사에 쓴 '저속한 소문', '박대통령과 남성의 관계', '상대는 당시 유부남' 등의 표현은 의견이나 평가의 표명이라 할 수 없고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박대통령의 세월호 당일 행적과 관련된 내용이어서 공익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지만 소문이 사실이란 근거가 전혀 없고 국내 어떤 언론사도 정윤회씨를 만났다고 보도한 바 없다"며 "공익을 가장해 대통령의 남녀관계에 관한 소문을 쓰려던 목적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소문의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고 아직 자신이 참고했다는 조선일보 칼럼 외에는 소문을 사실이라 믿을 만한 근거를 하나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 믿을 만한 상당성 등 위법성 조각사유도 전혀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에 변호인은 "일본은 총리의 일정을 매분(分) 단위로 보도한다. 대통령의 행적은 공적인 사안이어서 그와 관련된 내용을 보도하는 것은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 "조선일보 칼럼 등에서 다뤄진 대통령에 관한 풍문의 존재를 쓴 것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다. 대통령이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는 취지로 의견을 표명한 기사였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저속한 소문' 등의 표현은 일본 매스컴에서 흔히 쓰이는 가벼운 용어이므로 비방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가토 전 지국장은 이날 앞서 진행된 피고인 심문에서 '세월호 당일 박대통령이 비선과 함께 있었다는 소문이 사실이라고 생각하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소문 내용을 충분히 취재해 사실이라고 인지했다"고 답했다가 재판부가 재차 확인하자 "소문의 존재 사실을 알았다는 뜻"이라고 바로잡았다.
그는 최후진술에서 "한국 사회와 정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전하려는 목적이었고 박대통령의 행적은 일본 국민의 큰 관심사이기도 하다"며 "재판부가 명예훼손 의도가 없음을 충분히 이해했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법정에는 일본 취재진 50여명이 방청석을 가득 메워 일본 언론의 뜨거운 관심을 보여줬다.
가토 전 지국장은 지난해 8월 3일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누구와 만났을까'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이 정윤회씨와 함께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두 사람이 긴밀한 남녀관계인 것처럼 표현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6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