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좌초설을 '주장'했다고 징역 3년 구형한 검찰

檢 "신빙성 없는 글 게시해 정부·해군 비방"…5년만의 결심

'천안함 좌초설'을 주장하며 정부가 천안함 사고 원인을 조작했다는 내용의 글을 반복적으로 올려 기소된 신상철 씨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흥권 부장판사) 심리로 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천안함이 좌초됐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허위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됐음에도 정확하지 않은 내용을 단정적 표현으로 적시해 정부와 해군을 비방했다"며 엄벌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민·군 합동조사단 위원으로 위촉되고서 회의에 단 1회 참석했을 뿐인데도 합조단 공식 발표에 관해 전문가 확인 없이 자신이 찾은 출처 불명의 인터넷 검색 자료 등을 근거로 신빙성 없는 글 게시를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소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했고 피해자들이 강력한 처벌 의사를 밝히고 있다. 특히 피고인의 행위로 공적조사 결과에 대한 국민 불신을 초래하고 국토를 수호하다 희생당한 천안함 장병들의 명예가 훼손되는 등 피해가 중대하다"고 강조했다.

신 씨는 2010년 4월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해 "천안함은 좌초 후 미군함 등과의 충돌로 침몰한 것이 명백한데도 정부와 군이 북한의 어뢰 공격으로 침몰한 것처럼 짜맞추기 위해 원인을 조작하고 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합조단 위원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같은 해 8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 신 씨의 주장이 허위사실인지,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등을 놓고 검찰과 신씨 측 공방이 이어지면서 재판이 5년간 계속되다 이날 47차례 만에 마무리됐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