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5일 집회 참석 "평화지킴이 역할 하겠다"

새정치 "朴정부, 유신 시대냐"…새누리 "野 의원이라도 현행범 체포해야"

새정치민주연합은 오는 5일 서울 도심에서 열리는 '2차 민중총궐기' 집회에 문재인 대표를 포함한 소속 의원들이 대거 참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수 새정치연합 대변인은 4일 오전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내일 집회와 시위가 평화적인 집회시위로 정착하는 획기적인 계기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최대한 많은 인원이 참여해서 평화 시위가 되도록 유도할 것"이라며 "문 대표도 참석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우리 당은 내일 집회를 평화적 집회로 유도하기 위해서 '평화 지킴이' 활동을 하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며 "내일 오후 3시 서울시의회 새정치연합 원내대표실에 상황실을 설치하고, 내일 참여하는 의원과 당직자는 여기에 집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새정치연합은 5일 집회를 위해 머플러와 배지를 단체 제작하기까지 했다. 김 대변인은 상황실에 집결한 의원들이 이 머플러와 배지를 착용하고 집회 장소인 서울광장으로 이동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문 대표는 "우리 당은 이번 집회가 평화 집회가 될 수 있도록 시민사회, 종교계와 함께 '평화 지킴이' 역할을 할 것"이라며 "최고위원들과 많은 의원들의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촉구했다.

문 대표는 "경찰이 내일 예정된 2차 민중총궐기 집회를 전면 금지했지만 법원은 그 금지가 위법하다고 결정했다"고 전날 서울행정법원의 판단(☞관련 기사 : 법원 "경찰의 '2차 민중총궐기' 집회 금지 부당")을 언급하면서, "집회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당연한 권리"라고 정부를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할 일은 집회 참여의 원천봉쇄가 아니라 평화 집회 보장"이라며 "그것이 국민이 정부에 맡긴 공권력을 올바로 행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회의석상에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간사이기도 한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번 집회 관련 경찰 대응은, 법률에 의해 집회·결사의 자유를 제한하겠다는 명백한 유신헌법적 발상"이라며 "법원이 유신헌법에 기초한 경찰의 집회금지 처분에 제동을 건 것은 매우 잘한 일"이라고 말했다. 정 최고위원과 유승희 최고위원 등은 이른바 '복면금지법' 추진에 대해 "유신 검찰인가?", "대한민국이 유신독재 시절로 돌아갈 판", "정치검찰 선언", "국민을 이슬람국가(IS)로 몰고, 평화 집회를 폭력 시위로 모는 처참한 상황" 등 비판을 쏟아냈다.

반면 새누리당은 상반된 태도를 보였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폭력과 불법이 난무하는 시위가 재발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불법과의 타협은 있을 수 없다. 관용이 있어서는 안 되고, 단호한 대응을 통해 사회에서 뿌리뽑아야 할 것"이라고 경찰의 강경 대응을 더 부추겼다.

김용남 원내대변인은 새정치연합의 '평화 지킴이' 활동 계획에 대해 "시위 현장에서 시위대와 함께 걸으면 그냥 시위대의 일원인 것이지, 국회의원이면 평화중재단이고 일반 국민은 시위대냐"며 "질서를 유지하려고 경찰이 있다.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평화중재단이 될 수 없다"고 일축했다. 검사 출신인 김 대변인은 "새정치연합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으로 폴리스 라인을 지키지 않는다든가 교통 방해를 한다면 경찰도 현장에서 즉시 집시법 위반 현행범으로 체포해 법의 존엄성을 보여줘야 한다"고 경찰에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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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훈

프레시안 정치팀 기자입니다. 국제·외교안보분야를 거쳤습니다. 민주주의, 페미니즘, 평화만들기가 관심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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