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만약 (노동 관계법 5개 처리를 두고) 야당의 강경 대책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 한다면 잘못된 방법이라는 것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노사정 협의에서 나온 사안에 따라서 합의된 많은 내용을 수용하고, 입법에도 신중한 논의를 하겠다"면서도 '취업 규칙 불이익 변경'과 '일반해고' 도입에 대해서는 "(법이 아닌) 가이드라인으로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새누리당과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 관계법 5개는 △파견법(파견 허용 업종 확대) △기간제법(비정규직 노동자 사용 기간 연장) △근로기준법(주 60시간제 도입, 통상 임금 명료화) △고용보험법(실업 급여 강화) △산재보험법(출·퇴근 재해 산재 인정) 등 다섯 개 개정안으로 나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 5개 법안 가운데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에 대해서는 협상의 여지를 열어두고 있다. 노동계가 가장 반발하는 법안은 비정규직 확대를 골자로 하는 파견법과 기간제법이다.
노사정위에서 논란이 된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은 노사정이 법 개정 없이 가이드라인만으로 도입할 수 있다고 합의한 탓에, 국회에서 이를 막을 방법은 사실상 없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다만, 기간제법과 파견법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 원내대표는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대해 "기존의 법을 무시하는 초법적인 가이드라인을 통해 노동시장을 일방적으로 개악하려는 정부 입장을 수용할 수 없다"면서도 "입법상의 논의가 있다면 국회에서 논의에 응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이 가이드라인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법률안을 제출해서 야당과 논의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새누리당과 정부가 이미 가이드라인만으로 가능하다고 합의된 두 사안을 법률안으로 만들어 제출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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