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해고·취업규칙 변경은 초법적 가이드라인"

이종걸 "노동 관계법 5개, 신중히 논의돼야"

새누리당이 비정규직 확대를 골자로 하는 노동 관계법('노동시장 선진화법') 5개 처리를 당론으로 발의한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16일 "노동 관계법 5개는 국회에서 신중히 논의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만약 (노동 관계법 5개 처리를 두고) 야당의 강경 대책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 한다면 잘못된 방법이라는 것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노사정 협의에서 나온 사안에 따라서 합의된 많은 내용을 수용하고, 입법에도 신중한 논의를 하겠다"면서도 '취업 규칙 불이익 변경'과 '일반해고' 도입에 대해서는 "(법이 아닌) 가이드라인으로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새누리당과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 관계법 5개는 △파견법(파견 허용 업종 확대) △기간제법(비정규직 노동자 사용 기간 연장) △근로기준법(주 60시간제 도입, 통상 임금 명료화) △고용보험법(실업 급여 강화) △산재보험법(출·퇴근 재해 산재 인정) 등 다섯 개 개정안으로 나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 5개 법안 가운데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에 대해서는 협상의 여지를 열어두고 있다. 노동계가 가장 반발하는 법안은 비정규직 확대를 골자로 하는 파견법과 기간제법이다.

노사정위에서 논란이 된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은 노사정이 법 개정 없이 가이드라인만으로 도입할 수 있다고 합의한 탓에, 국회에서 이를 막을 방법은 사실상 없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다만, 기간제법과 파견법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 원내대표는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대해 "기존의 법을 무시하는 초법적인 가이드라인을 통해 노동시장을 일방적으로 개악하려는 정부 입장을 수용할 수 없다"면서도 "입법상의 논의가 있다면 국회에서 논의에 응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이 가이드라인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법률안을 제출해서 야당과 논의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새누리당과 정부가 이미 가이드라인만으로 가능하다고 합의된 두 사안을 법률안으로 만들어 제출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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