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이득 공유제'란 FTA 체결 이후 손해를 보는 농업 분야의 피해를 FTA로 이익을 보는 제조업 등 다른 산업에서 보전하는 제도다.
새누리당 홍문표 의원은 '무역 이득 공유제'를 명시한 'FTA 특별법(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농해수위를 통과한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무역 이득 공유제'에 대한 의견을 묻는 의원들의 질의에 이동필 장관은 "무역 이득 공유제를 강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면서 "법을 제정해서 강제하는 것은 사회적인 공감대를 만들기 어렵다"고 반대했다.
이 장관은 "입법으로 하기는 어려우니, 농업계와 산업계가 상생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한중 FTA 비준 동의안 처리 과정에서 이 문제를 포함해 여·야·정 협의체에서 논의했으면 한다"고 공을 국회로 돌렸다.
그러자 새누리당 김종태 의원은 "FTA로 농민 소득은 줄었는데, 농가 부채는 가구당 2700만 원이다. 나도 여당 의원이다. 여당 의원이 왜 정부를 공격하겠나. 농민들이 다 죽는데 공격을 안 할 수 있겠나"라며 "농림부 장관이 농림부 편이 아니라 산자부 편을 들면 되느냐"고 따져 물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 의원도 "여야 의원 모두 동의하는데 농민과 농촌을 대표하는 장관이 입법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안 된다"면서 "무역 이득 공유제 도입이 어렵다고 결론 내린 정부 용역 보고서 비용이 3000만 원에 불과한데, 보고서도 소극적인 전제하에 작성됐다"고 주장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무역 이득 공유제가 '자본주의적 시장 경제 질서인 헌법 원칙에 위배된다'고 반대해왔다. 반면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헌법상 '경제 민주화' 규정에 근거해 '무역 이득 공유제'를 도입하는 것이 헌법 정신에 맞다고 맞서고 있다.
또 정부는 이 제도의 문제점으로 "FTA 수혜를 받은 기업을 가려내기 곤란하고, 가려내더라도 수혜액을 추산하기 곤란하다"고 주장했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FTA 체결국으로 수출입하는 물품에 대해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면 가능하다"고 맞서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8일 "무역 이득 공유제 도입을 비롯해서 농어업 분야의 피해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농촌이 지역구인 농해수위 소속 일부 의원들을 제외하고, 여당의 반응은 부정적이다.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원회의장은 "(제조업 등에 대한) 이중 과세 문제와 협정 위반 소지가 있다"면서 반대했다.
이날 새누리당 이인제 의원은 "지금 이득을 보는 기업들에 부담을 부과하는 방식을 택하다 보니 여러 부정적 견해가 나온다"며 "무역 증가로 인한 세수, 세입의 일부를 농업발전기금 등으로 만들어 투자하면 되지 않느냐"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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