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MBC, 'PD수첩' 재징계 무효"

조능희 "무효 판결에도 사측 끝까지 갈 것…지긋지긋하고 비열해"

2008년 광우병의 위험성을 보도한 문화방송(MBC) <피디(PD)수첩> 제작진에게 지난해 사측이 내린 재징계가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1부는 16일 오후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편 제작진인 조능희·송일준·김보슬·이춘근 PD가 제기한 정직 등 재징계 무효 소송 판결선고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2011년 MBC는 광우병 보도로 회사의 명예를 실추했다며 조능희·김보슬 PD를 정직 3개월, 송일준·이춘근 PD를 감봉 6개월 처분했다. 제작진은 회사를 상대로 징계무효 청구 소송을 내 1·2심 모두 승소했다. 대법원 또한 제작진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그러나 MBC는 허위사실 보도와 회사 명예 실추를 이유로 지난해 4월 7일 오전 다시 인사위원회를 열고 조능희·김보슬 PD 정직 1개월, 송일준·이춘근 PD 감봉 2개월의 징계를 확정했다.


이에 제작진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고, 민사재판에서도 정직·감봉 처분이 재량권 남용으로 간주돼 취소됐음에도 동일한 중징계 처분을 한다는 것은 명백한 재량권 남용"이라며 지난해 8월 징계 취소 청구 소송을 냈다.

이날 1심에서 재징계 '무효' 판결이 나오자, 조능희 PD는 "문제는 계속 무효 판결이 나도 (사측이) 끝까지 간다는 것이다. 지긋지긋하고 비열하다"고 말했다. 그는 "(사측 징계가) 위법하다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모른다"며 "위법 행위의 주범들은 김재철 전 사장과 경영진들이고 징계의 모든 행위에는 다 안광한 사장이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런 법과 원칙 무시하는 행태를 언제까지 내버려 두고 있을지, 좌시하고 내버려두고 옹호하고 있을지 새누리당과 청와대는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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