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3부(박인식 부장판사)는 "피고가 원고에 대해 내린 징계는 무효임을 확인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소송비용은 MBC가 부담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MBC는 지난해 9월 20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2008년 방송된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편을 제작한 조능희, 김보슬 PD에게 정직 3개월, 송일준 PD와 이춘근 PD에게 감봉 6개월, 정호식 PD에게 감봉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당시 징계 사유는 △2008년도 방송통신위원회의 명령에 의한 사과방송 △9월 5일 MBC가 내보낸 사과방송 △논란 당시 <PD수첩>이 내보낸 일부 정정, 반론 방송 등이 MBC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점이었다.
제작진은 당시 "MBC는 제작진의 반대에도 불구, 일방적으로 사과방송을 낸 후 그 책임을 제작진에게 뒤집어씌웠다"며 반발했었다.
이로써 광우병 편을 둘러싸고 MBC와 <PD수첩> 제작진 간에 일어난 법정 공방은 모두 제작진의 승리로 돌아갔다.
대법원은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됐던 조 PD 등 제작진 5명의 무죄를 확정하는 판결을 내렸고, 서울남부지법은 지난달 MBC의 사과방송이 잘못됐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제작진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조 PD는 관련 판결이 나온 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트위터를 통해 "PD수첩을 말살하고 촛불시민을 폄하하며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비열한 정권과 권력을 추종하는 언론모리배들에게 경종을 울린 것"이라고 판결의 의미를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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