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장관 취임 축하금' 1억1800만 원 수수"

박원석 "태평양, 장관 지명 후 추가 지급" 의혹 제기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후 '축하금' 조로 일하던 법무법인에서 1억1800여만 원을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황 후보자의 인사청문 요청서에 포함된 법무법인 근로소득 내역을 근거로 이같이 주장했다.

박 의원은 "2013년 2월 13일 법무부 장관에 지명된 황 후보자가 이후에도 법무법인 태평양으로부터 5일간 더 근무하면서 1억1800만 원의 급여와 상여급을 추가로 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2월은 태평양의 상여금 지급 시기가 아닌 데다 장관으로 지명된 이후에는 실질적으로 법무법인 일을 할 수 없었던 상황인 만큼, 이 돈은 취임 '축하금'이나 '보험금'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황 후보자는 이번에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요청서에서 2011년 9월 19일부터 2013년 2월 18일까지 17개월간 17억700여만 원의 소득을 올렸다고 밝혔다.

검사장 출신으로 공직 사회를 떠난 후 변호사 신분으로 태평양에 들어가, 한 달에 1억 원 이상의 소득을 올린 셈이다.

그런데 박 의원에 따르면 황 후보자는 재작년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에 앞서 같은 기간 법무법인 근로소득으로 15억9000여만 원을 신고했다.

2013년 2월 13일부터 18일까지 5일분에 해당하는 급여와 상여금 1억1800여만 원을 재작년 청문회에서는 누락 보고했다는 지적이 나오게 된 배경이다.

박 의원은 "황 후보자의 수임료가 애초 밝혀진 금액보다 훨씬 많은 것이라는 소문이 사실로 드러났다"면서 "황 후보자는 전관예우로 수임한 사건과 이를 통해 벌어들인 수임료가 얼마인지 정확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 박원석 정의당 의원(왼쪽)과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프레시안(최형락)
앞서 박 의원은 지난달 30일과 31일이 연이어 자료를 내고 황 후보자가 변호사 이직 직전 몸담았던 기관인 부산고등검찰청의 '하위 기관(부산 지검)' 사건을 집중 수임하는 방식으로 변종 전관예우를 누렸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 황 후보자가 태평양 재직 시절 수임한 유일한 민사사건인 2012년 '상속회복청구'가, 실제로는 상속 분쟁 중의 이건희 회장 측을 대리한 사건일 가능성도 제기됐다. '삼성 X파일' 수사 책임자란 경력을 활용한 전관예우성 사건 수임이란 지적이다. (☞ 관련 기사 : 황교안, 봇물 터진 전관예우 의혹…총리감 맞나?)

인사청문회 언제, 며칠 할까…野 "법상 최대 기간인 사흘 해야"

한편, 여야 인사청문특위 간사는 이날 오전 첫 회동을 하고 인사청문회 일정 등에 대한 조율에 나섰으나 이견만 확인한 후 헤어졌다.

우 의원은 회동 뒤 취재진을 만나 "제일 부딪치는 건 날짜와 자료 제출 문제"라면서 "(권성동 여당 측 간사가) 청문회를 2일 동안 할 건지, 3일 할 건지를 여당에 가서 상의하겠다고 한다"고 전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현재 인사청문회 관련법이 청문회 최대 시한을 사흘로 두고 있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며, 반면 새누리당은 관례대로 이틀만 청문회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 오후 중 재회동을 하고 추가 협상을 진행할 계획이다. 권성동 간사는 "우리는 증인 명단을 줬는데 야당에선 오후에 준다며 안 주고 있다"면서 증인 협상 문제도 있었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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