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무상급식 중단 비판 교사들 고발

경남도 무상급식 예산지원 중단 후폭풍

경상남도의 무상급식 예산지원 중단 후폭풍이 거세다. 홍준표 경남지사를 대상으로 주민소환 운동이 추진되는 것에 이어 2일에는 경남도학부모 50여 명이 경남도청을 항의 방문했다. 경남도도 고발 등으로 맞대응하는 모양새다.

양산지역 60개 초·중·고등학교 '무상급식지키기 집중행동' 밴드 모임 학부모 50여 명은 2일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종북좌파'를 발언한 경남도를 향해 사과를 요구했다. 앞서 경남도청은 무상급식 반대 활동하는 단체에 대해 '종북좌파'라 주장했다.

이들은 "무상급식이 중단되면서 엄마들은 참담하다"며 "그러나 홍준표 도지사는 공보담당관을 통해 아이들 밥을 지키려고 고군분투하는 엄마들을 향해 '종북'이라는 감히 입에 담지도 못할 말을 하며 엄마들을 두 번 울렸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우리가 죄라면 회사 월차 내어 집회 참석하고, 밤을 새워 피켓 만들고 의원들에게 도와달라고 문자를 보낸 것 등 가슴 절절히 느낀 죄밖에 없다"며 "어떤 정치인도, 정당도 도와주지 않은 상황에서 서로 힘을 모아 의무급식을 지키고자 한 것이 어떻게 종북인가"라고 반문했다.

이들은 "자신이 시행하고 있는 정책이나 주장과 상충된다고 종북으로 모는 것은 후진국적 발상이고 시대에 역행하는 매카시즘"이라며 "엄마들의 배후는 온기로 충만한 우리 아이들"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남지역 15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친환경 무상급식 지키기 경남운동본부'는 이날 "홍준표 지사와 서민자녀지원조례에 찬성한 지방의원에 대해 주민 소환 운동을 벌이기로 했다"며 "주민소환이 가능한 취임 1년을 앞두고 지금부터 철저히 준비해 가겠다"고 밝혔다.

주민소환제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의 직권남용, 위법하고 부당한 행위, 예산낭비 등에 대해 주민이 투표로 해임할 수 있는 제도다.

도지사는 총투표권자의 10%, 도의원은 20%이상의 서명을 받아 소환투표 청구를 할 수 있고, 1/3이상 투표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소환이 확정된다.

반면, 경남도는 무상급식 예산 지원 중단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경남지부 간부와 소속 교사 등 8명을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집단행위금지의무 위반 혐의로 창원중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이날 밝혔다.

경남도가 고발한 사람은 전교조 경남지부 지부장과 부지부장, 사무처장, 정책실장 등 간부 4명과 전교조 소속 교사 4명 등 모두 8명이다.

이들이 1일 오전 10시께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남 교사 1146명 명의로 된 '무상급식 중단을 규탄하는 교사 선언'을 한 뒤 도지사와 도의회의 예산 편성·확정 등을 비난하고 일선 시·군에서 추진하는 서민 자녀 교육지원 조례 제정을 방해하겠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는 게 이유다.

이는 공무원 본분을 망각하고 집단행위를 금지하는 공무원의 집단행위 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라는 게 경남도의 주장이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