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논란 가열…"가난을 증명하라는 새누리"

"홍준표 '거수기' 도의회, 방청 불허하고 조례안 강행"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무상급식 예산 지원 중단에 발맞춰 경상남도 의회가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한 것을 두고 노동당이 "가난을 증명하라는 것"이라고 12일 비판했다.

노동당은 이날 '다시 가난을 증명하라는 새누리당'이란 제목의 논평을 내고 "경남교육청, 교사 학부모까지 (조례를) 반대하는 가운데, 도의회는 주민들의 본회의 방청까지 불허하며 밀어붙이는 중"이라고 비판했다.

노동당에 따르면 조례안을 상대로 제출된 125건의 의견 중 124건이 '반대' 의견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당은 "문제의 조례안은 교육지원 대상을 규정하고 있다"면서 "덕분에 '서민과 소외계층'은 다시 가난을 증명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게다가 학생들 마음에 생길 상처는 또 어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당은 이어 "헌법 11조는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해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했고 헌법 31조는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했다"면서 "무상급식은 헌법 정신의 발로"라는 점도 강조했다.

새누리당 '일색' 경남도의회, 민감 안건 상정하고 학부모 방청은 불허

"지금이라도 성난 주민의 의견을 귀담아 듣고 조례안을 부결시켜야 한다"는 게 노동당과 무상급식 전면 중단을 반대하는 도민들의 주장이지만, 가능성은 희박하다. 경상남도 의원 55명 중 52명이 새누리당 소속 의원이기 때문이다.

경남도의회가 추진 중인 조례안은 경남도의 무상급식 예산 지원 중단 이후 '후속 조치' 격으로 만들어졌다. 무상급식 지원에 편성돼 있던 예산을, 문화 바우처나 결식아동지원 사업 등으로 돌리기 위한 조례안으로 "도의회가 홍 지사의 거수기 역할을 자처하고 나선 것"이란 비판이 거세다.

친환경무상급식지키기 경남운동본부는 이날 경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은 도민 혈세로 지원되던 무상급식 예산을 홍준표 지사의 정치적 야욕을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켜 급조한 사업"이라면서 "행정 편의주의에 입각한 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비판했다.

양산지역 학부모 150여 명 또한 같은 날 양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부모들을 등급 매기고 아이들을 차별로 멍들게 하는 서민자녀 교육지원 조례안을 만들어 무상급식을 중단하려는 경남지사와 양산시장은 사과하라"고 주장했다.

경남도의회는 이날부터 19일까지 임시회를 열고 도 교육청이 제출한 무상급식 추경 예산안과 서민자녀 교육지원 조례안을 다룬다. 경남도의회는 이날 연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선 학부모와 시민단체 방청을 '질서 유지에 방해가 될 경우 방청을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불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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