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개성공단 최저임금 인상에도 '벼랑 끝 전술'?

"외화벌이 극대화 노린 꼼수" 논란

북한이 개성공단 북측 노동자의 임금을 3월부터 인상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정부는 북한의 일방적인 조치에 유감을 표명하며 협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26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지난 24일 오후 개성공단 관리위원회에 통지문을 보내 지난해 12월 일방적으로 개정해 통보한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의 일부 조항을 시행하겠다며, 월 최저임금을 3월 1일부터 74달러로 정했다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기존 최저임금은 70.35달러였으며 인상 폭은 연 5%를 초과할 수 없도록 이전에 남북 합의가 이루어진 사안이다.

이와 더불어 북한은 입주 기업들이 북측 기관에 납부하는 사회보험료도 일방적으로 개정했다. 북한은 기존에는 임금의 15%를 사회보험료로 적용하겠다고 했지만, 이번에는 임금에 가급금(초과수당)이 포함된 금액의 15%로 사회보험료를 적용하겠다고 통보했다.

정부는 북한이 통보한 대로 최저임금이 인상되고 사회보험료 산정 방식도 변경될 경우 입주 기업들이 북한 노동자 1인당 부담해야 할 금액은 종전 월 155.5 달러에서 164.1 달러로 5.53% 정도 높아질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개성공단 공동위원장 명의의 통지문을 보내 유감을 표명하고 일방적인 제도 변경은 수용할 수 없으며 다음 달 13일에 제도 개선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공동위원회 6차 회의를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북한은 통지문조차 수령하지 않았다.

이에 이 당국자는 "북측의 공동위 사무처 실무자가 통지문을 접수조차 않는 것은 사무처 본연의 업무를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고 심히 유감스런 행태"라고 비판했다. 그는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임금을 받을 사람들이 임금을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통보하는 방식이 문제"라며 "일방적인 임금 결정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북한, 일방적으로 임금 올리는 이유

북한이 일방적으로 임금 인상을 결정하고 이를 집행할 것을 통보하면서 입주기업들은 당장 3월 치 임금이 지급되는 4월 10일에 인상된 임금을 지급하게 될 상황에 놓였다. 하지만 정부는 기업들에게 기존 임금으로 지급하라고 권고할 것이며 남북 간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워원회의 결정 형식으로 최저임금 인상률 제한을 삭제하는 등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 13개 조항을 일방적으로 개정했다. 이에 정부는 당시에도 북한에 유감을 표명한 뒤 임금 문제를 협의하자고 제의했지만 북한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북한이 일방적으로 임금을 올리겠다고 통보하고 남한과 협의를 거부하는 것을 두고, 더 많은 외화를 벌어들이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실제 북한은 이전보다 당국으로 자금이 더 많이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꿨다.

우선 북한은 지난해 11월 입주 기업이 임금을 종업원에게 직접 주는 조항을 변경했는데, 이는 북한 당국이 직접 임금을 관리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이어 이번에는 북한 당국이 직접 챙기는 사회보험료 액수를 이전보다 상승시켰다.

또 먼저 일방적으로 임금 인상 규정을 바꾸고 임금 지급일 시한까지 협의를 거부해서 협상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우선 일방적으로 인상폭을 설정하고, 이후 협의 과정에서 설사 이보다 작은 폭으로 상승되더라도 이전보다는 더 많은 외화를 챙길 수 있다는 계산이다.

하지만 북한이 일방적인 임금 인상을 밀어붙일 경우 개성공단 자체의 발전을 저하시킬 수 있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오히려 북한에 돌아가는 외화 수익이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북한의 일방적 조치와 같은 이른바 '북한 리스크' 때문에 기업들이 입주를 꺼릴 수 있고, 이는 노동자들의 고용을 늘려 외화를 벌려는 북한 당국의 의도와 다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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