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發 '개성공단 임금 갈등' 해법 난망

北, 개성공단 일방적 임금 개정에 유감 표명한 정부 통지문 거부

북한이 개성공단의 연간 임금 상한선 규정 철폐를 골자로 한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을 남한에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과 관련, 정부는 입장을 담은 통지문을 북한에 전달하려 했으나 북한이 이를 두 차례 거절한 것으로 드러났다. 향후 개성공단 임금 문제를 둘러싸고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통일부 임병철 대변인은 16일 논평을 통해 "정부는 15일과 16일, 북측 당국의 일방적 노동규정 개정과 관련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담은 공동위원장 명의의 통지문을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사무처를 통해 북측에 전달하였으나, 북측은 일방적으로 통지문 접수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임 대변인은 이에 대해 "북측이 개성공단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노동규정 개정을 일방적으로 시도하면서, 우리정부의 입장을 담은 통지문 접수마저 거부하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남북 당국 간 협의 없는 어떠한 제도 변경도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임 대변인은 "북측은 일방적 노동규정 개정시도를 중단하고, 남북 공동위원회의 조속한 재개 등 남북 당국 간 협의에 호응해 나올 것"을 촉구했다.

북한이 남한의 입장을 담은 통지문을 수령조차 하지 않는 강경한 입장을 보인 것을 두고 향후 임금문제 협의가 쉽게 풀리기 어려운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북한은 통지문 수령을 거부하면서 "노동규정 개정은 주권을 행사한 것이므로 남측이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측의 단호한 태도의 배경에 대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규정을 개정했다면서 기정사실화하려는 것 같다"면서 "준비된 입장을 보인 것"이라고 분석했다.

북한이 완강하게 나옴에 따라 향후 정부 입장을 어떻게 전달할 것이냐는 질문에 이 당국자는 "북측이 통지문을 받을지는 예단하기 어렵지만, 북측의 일방적인 노동규정 개정을 우리 정부가 결코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하고, 개성공단 입주 기업과 가능한 모든 대응조치를 강구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북한은 지난 6일 대남선전 웹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를 통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노동규정을 변경했다며 △최저임금 50달러와 연 임금 상한선 5% 조항 삭제 △임금의 50% 수준으로 지급하던 가급금(초과수당)을 50~100%로 상향 △임금은 화폐로 종업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에서 '직접' 삭제 △'관리위-총국간 합의 하에 결정' 문구 삭제 등을 골자로 한 변경 내용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이 규정이 상위법인 개성공업지구법에 명시돼있는 "남북 사이에 맺은 합의서의 내용은 이 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는 것에 저촉된다고 판단, 남북 간 합의 위반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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