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신불수 할아버지 목욕시켜드리는데 갑자기…"

['다섯 살' 노인요양보험, 어디로 가나?‧②] 재가 요양보호사들의 목소리

지난 1일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된 지 만 4년째 되는 날이었다. 그러나 현실은 다섯 살 생일을 마음껏 축하할 만한 분위기가 아니다.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위험을 경고하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태동한 이 제도가 지닌 선한 취지는 빛이 바랜 지 오래다. 제도 이용자 처지에선 서비스에 대한 불만이 심각하다. 반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들은 기본적인 노동 인권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다섯 살'짜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그냥 버릴 수는 없다. 누구나 노인이 된다. 이 말은 이 제도가 누구에게나 필요하다는 뜻이다.

누구에게나 꼭 필요한, 좋은 제도는 왜 '애물단지'가 됐을까.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놓인 현실은 정치권에서 구호로만 떠도는 복지 담론의 한계를 잘 보여준다. <프레시안>은 일선에서 복지 업무를 수행하는 요양보호사의 현실을 짚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기획을 마련했다. <편집자>


- '다섯 살' 노인요양보험, 어디로 가나?

"깨물리고 따귀 맞으며 밤샘 근무 한 대가가 125만원"


경기도에 사는 40대 후반의 여성 A씨는 얼마 전 일을 사나흘 쉬어야 했다. 뙤약볕 아래에서 두 달간 밭일을 한 탓이다. A씨는 농민이 아니다. 그런데도 더위를 먹을 정도로 밭일을 한 건 A씨가 돌보는 대상자의 가족이 요구했기 때문이다. A씨는 재가 요양보호사다.

A씨의 대상자는 투석 치료를 받는 할아버지였다. 대상자 집을 찾은 A씨에게 할머니가 밭에 가자고 말했다. "안 되는 건 줄 알지만 도와달라." 풀 뽑고, 물 주고, 비닐하우스에서 고추 일도 하는 등 예정에 없던 농사일은 그렇게 시작됐다. "해주지 않을 수 없었다. 밭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다. 나무에서 매실을 하루에 13킬로그램 딴 적도 있다."

밭일을 하면서 새 필수품이 생겼다. 수건이다. 뜨거운 햇볕 아래서 일할 때 필요한 물품이다. 기자와 만난 날에도 A씨 손가방에는 수건이 들어 있었다. 밭일 할 때 생긴 습관이다.

A씨는 자신이 속한 복지센터에 농사일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얘기해 봤자 해결해주지 않았을 것이다. (요구를 거절하면 대상자가 다른 복지센터로 갈아탈 것을 우려해) 나 대신 다른 요양보호사를 보냈을 것이다. 내 일자리만 없어졌을 것이다."

요양보호와 관련 없는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은 A씨에게 낯설지 않다. 지난해 여름, 대소변을 못 가리고 누워 있는 여성을 석 달간 돌볼 때도 그랬다. A씨가 한 일은 밥을 떠먹이고 대상자를 씻어주는 본연의 업무만이 아니었다. "그 집 할머니가 교회에 가면서 '텃밭에 물을 줘라'라고 이야기했다. 어쩌겠나. 줄 수밖에." A씨는 대상자를 돌보다 때때로 투정을 부리는 대상자의 발에 차이기도 했다.

또 다른 집에서는 마당은 물론 집 주변의 풀을 뽑고 거미줄도 제거해야 했다. "화장실이 실외에 있는 단독주택이었다. 대상자가 대소변을 못 가려 마당 곳곳에 대소변 흔적이 있었다. 그래서 마당의 풀을 뽑을 때 주방에 있던 일회용 장갑을 끼고 했다. 그랬더니 물건 함부로 쓴다고 타박하더라."

물론 A씨가 돌본 대상자의 가족이 모두 가욋일을 요구한 것은 아니다. "파출부가 아니니 반찬을 할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한 이도 있다. 그러나 이런 건 드문 일에 속한다.

성적 모욕감을 느끼게 만드는 일도 있었다. A씨는 몸의 반쪽을 못 쓰는 80대 할아버지를 돌볼 때 상황을 이야기했다. "목욕을 시켜드려야 했다. 할머니는 할아버지 속옷을 내리고는 욕실 밖으로 나갔다. 내가 머리를 감겨주고 몸에 비누칠을 해줬다. 그런데 타월이 할아버지 가슴 쪽으로 가자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헉헉' 하는 신음소리였다. 할아버지가 날 보며 '조금만 더 해달라'고 말했다. 그 다음날부터는 욕실 문을 열어뒀다."

A씨는 "생계를 위해 할 수밖에 없는 일이지만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몸을 잘 못 가누는 할아버지를 부축해 화장실에 모셔가 바지를 내려주거나, 소변통을 대줘야 하는 경우도 있다. 힘든 일이다."

A씨는 2010년부터 재가 요양보호사로 일했다. 장애인 봉사를 하다가 "부푼 꿈을 안고" 자격증을 땄다. 그러나 자격증을 딴 후에도 한동안 일을 구할 수 없었다. 일할 곳을 안정적으로 구할 수 없다는 것은 재가 요양보호사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문제다. 또한 A씨는 급여를 며칠 늦게 받기도 하고, 다 못 받은 적도 있다고 했다. 기자와 인터뷰하는 도중에도 A씨는 체불임금 문제로 통화했다.

대상자와 센터의 압박에 짓눌린 재가 요양보호사…안정적 일자리 찾기 어려워

서울에서 일하는 재가 요양보호사 B씨(50대 여성)도 안정적인 일자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상자가 입원하거나, 대상자 혹은 그 가족이 복지센터를 갈아타면 요양보호사가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B씨는 요양보호사의 급여를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재가 요양보호사들은 시급을 받고 있다. 복지센터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시급은 대부분 7000원 미만이다. B씨의 시급은 5000원대다. 오전에 4시간씩 일한 지난달, B씨의 손에 들어온 돈은 56만 원이다. 급여 명세서에 57만 원이 찍힌 A씨와 대동소이하다. B씨는 "하루 8시간 기준으로 한 달에 적어도 130만 원은 받게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최소한의 생활이 가능한 수준으로 만들어달라는 말이다.

B씨는 2009년부터 요양보호사로 일했다. 성추행을 당하거나 성적 모욕감을 느낄 만한 일을 겪은 적은 없다. 하지만 요양보호 이외의 일까지 한다는 점에서는 A씨와 별반 다르지 않다. "대상자 집에 찾아오는 손님들을 위해 상을 차려줄 때가 있다. 그럴 때 나를 요양보호사가 아니라 피고용인으로 착각하는 것 같다." B씨는 대상자 측에서 자신을 가리켜 "도우미"라고 부르는 것을 들은 적도 있다. 이외에도 대상자 가정의 노인들이 하는 부업을 도와주기도 한다. "옆에 있으면서 모른 척하기 어렵다. 봉사하는 마음으로 할 수밖에 없다."

B씨는 동료 요양보호사들 중에 "대상자는 물론 그 가족들을 위해 김장을 담그는 이도 있다"고 말했다. "대부분 대상자 쪽에서 일거리를 만들어놓는다. (요양보호사가 오는 날에는) 그 집 며느리가 설거지도 안 하고 나가는 일도 많다."

대상자를 돌보다 보면 B씨는 "기를 다 뺏긴다." '이 일을 빨리 정리해야지' 하는 생각으로 집으로 돌아온다. "설문조사를 해보면, '그만둬야지' 생각하는 요양보호사가 많다. 국가 공인 파출부를 누가 하고 싶어 하겠나? 그냥 파출부를 나가도 이것보다는 대우가 좋을 것이다."

B씨는 일하며 겪는 고충을 가족에게 털어놓지 않는다. 현실은 요양보호사로서 자긍심을 느끼며 일하는 것과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B씨는 요양보호사들이 본연의 업무만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기를 바란다. 그러기 위해서는 요양보호 문제를 시장에 내맡기지 말고 "지자체가 공공기관을 만들어 요양보호 업무를 전담해야 한다"고 본다. 그렇지 않으면, 일부 대상자 및 그 가족이 '들어주지 않으면 다른 복지센터로 옮기겠다'며 무리한 요구를 하고, 복지센터에서는 요양보호사에게 그 짐을 떠넘기는 일이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다. 이는 이용자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실시 1주년인 2009년 7월 1일, 보건복지부 앞에서 전국요양보호사협회 주최로 열린 '요양제도 시행 1년'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요양서비스 질 개선과 요양보호사 인력 확충 문제 등을 제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복지센터 바꾸게 하면 5만 원"…돈의 논리에 왜곡된 제도

문제의 원인을 시장화에서 찾는 건 A씨도 마찬가지다. A씨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돈의 논리에 얼마나 물들어 있는지 알려주겠다며 두 가지 경험을 이야기했다.

"거의 숨만 쉬던 할머니를 석 달 돌봤는데, 할머니 상태가 많이 좋아졌다. 가족들이 놀랄 정도였다. 그러자 당시 복지센터장이 이렇게 말했다. '이러다 (할머니가 장기요양) 등급이 안 나오면 어쩌냐.' 정말 황당했다.

다른 복지센터에 면접을 보러 갔다. 그쪽에서 이렇게 말하더라. '택시 타는 곳에 가서 노인들을 부축해주고 연락처를 알아 와라. 그러면 내가 (그 노인들이 장기요양) 등급을 받게 해서 당신에게 일을 주겠다.' 한마디로 영업하라는 것이었다. 대상자들이 복지센터를 바꾸게 하면 1인당 5만 원을 주겠다는 말을 들은 적도 있다."

이 이야기를 하며 A씨는 "정부가 요양보호사들을 책임지고 대상자 심사를 더 엄격하게 해 제도의 공공성을 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A씨는 재가급여관리시스템(RFID)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FID는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재가 요양보호사의 '부정 수급'을 방지한다는 명분 아래 도입한 것이다. 요양보호사가 업무를 시작하고 끝낼 때 휴대전화에 부착한 단말기를 대상자 집 벽에 있는 태그에 접속하면, 그 기록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서버로 전송되는 방식이다.

RFID에 포괄된 A씨는 "단말기 값은 물론 매달 이용료(2000원)도 내야 한다"며 불만을 털어놨다. 시간당 5000원 남짓 버는 자신 같은 재가 요양보호사들에게는 부담으로 다가온다는 말이다.

이와 관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 쪽에서는 "근로 감독에 필요한 이용료를 왜 요양보호사들이 내야 하는지, 자기 감시를 위한 일에 왜 본인들이 쥐꼬리만 한 월급을 떼서 IT 업체를 배불려야 하는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20만 명의 재가 요양보호사들이 매월 2000원씩, 매년 48억 원의 사용료를 IT 업체에 고스란히 넘겨주는 셈"이라는 것이다.

B씨도 RFID에 비판적이기는 마찬가지다. "위치 추적과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해 5월, RFID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주장처럼 서비스 제공 시간만 확인한다면 전자 감시를 통한 인권 침해로 보기는 어렵"지만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B씨는 "RFID가 도입된 후 요양보호사들이 모일 일이 없어졌다는 이야기가 많다"고 말했다. 요양보호사들이 고충을 나누고 단결할 기회가 줄어들었다는 말이다. B씨는 A씨와 달리 RFID에 포괄되지 않았다. B씨가 속한 복지센터의 요양보호사들이 반대해 센터 차원에서 도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상자 가족들 식사 준비에 빨래와 청소까지 하기도

4월 현재 재가 요양보호사로 일하는 사람은 20만 4668명이다(보건복지부 자료). 4만 1154명의 시설 요양보호사를 합하면, 취업한 요양보호사는 모두 24만 5822명이다. 자격증을 지닌 사람(106만 명 이상) 중 일자리가 있는 요양보호사가 전체의 4분의1에도 못 미친다. 요양보호사가 대량 실업 상태에 놓여 있고, 취업한 사람 중 상당수는 고용 불안정에 시달리고 있다는 뜻이다.

보건복지자원연구원 자료(2011년 요양보호사 953명 심층 인터뷰)에 따르면, 재가 요양보호사들도 시설 요양보호사와 마찬가지로 90퍼센트 이상이 여성이고 절반 이상이 50대다. 재가 요양보호사의 월 평균 급여는 67만 원이다. 결코 많다고 할 수 없는 시설 요양보호사 평균 급여(122만 원)의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다. 재가 요양보호사가 시급제를 적용받고 있는데다 노동 시간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없는 데서 비롯된 현상이다.

시설 요양보호사들처럼 재가 요양보호사들도 폭력에 노출되는 일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가 요양보호사 중 대상자나 그 보호자로부터 성희롱이나 성폭력을 당한 적이 있는 이는 21퍼센트였다. 언어폭력(34퍼센트)과 신체폭력(9퍼센트)으로부터도 자유롭지 못했다.

6월 7일, 공대위가 연 토론회에서 재가 요양보호사 장아무개 씨는 성적 모욕감을 느낀 사례를 증언했다.

"와상 환자인 할아버지는 할머니가 외출하자 나를 가까이 오라고 불러서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 보여주며, 가슴과 아랫도리를 만지게 해주면 돈을 주겠다고 하기도 하고, 자기 옆자리에 누우라며 팔베개를 내주기도 했다. 센터장에게 말했더니 '치매 때문에 그런다. 늙으면 다 그런다.'라며 이해하라고만 했다. 난 이 할아버지를 이틀에 한 번씩 혼자 목욕시켜야 했다."

대상자를 돌보는 업무와 무관한 일을 해야 했던 재가 요양보호사도 많았다. 대상자 가족의 빨래와 청소를 거의 매번 했다고 답한 이가 50퍼센트, 밥과 반찬 등을 거의 매번 했다는 재가 요양보호사가 38퍼센트였다. 11퍼센트는 대상자의 손님을 접대해야 했고, 4퍼센트는 A씨처럼 논일이나 밭일 등을 매번 했다고 답했다.

"엄청 경쟁이 심한가 봐요, 기관들끼리. (…) 우후죽순처럼 기관들이 많다보니까. (기관들은 요양보호사가) 환자(대상자)에게 필요 이상의 것까지 해주기를 원해요. 다른 기관에서 더 잘해주면 환자를 뺏기지 않을까 (걱정하는 거죠.)"

"여러분 부모님 돌봐드리는 일…내 노동을 퇴물 취급하지 말라"

재가 요양보호사들이 '(잠재적) 절도범'으로 의심받는 경우도 있다. B씨는 "'요양보호사가 집에서 물건을 가져가지 않을까, 많이 쓰지는 않을까' 의심하는 보호자들도 있다"고 말했다. 6월 7일 토론회에서 장 씨도 같은 내용을 증언했다.

"많은 요양보호사들이 도둑으로 의심을 받으며 일한다. (…) 내 동료는 밍크코트를 훔쳤다는 누명을 쓰고 당일 해고를 당했다. 해고를 당한 지 두 달이 넘어서 '참기름 가져간 것 아니냐'는 전화를 받은 동료도 있다."

장 씨에게 요양보호 업무는 "치매노인 두 분을 돌보는 동안, 나는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고 말할 정도로 고된 일이다. 장 씨는 돌봄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려 하지 않는 세상을 향해 이렇게 물었다.

"이제껏 대부분의 여자들이 며느리나 딸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인생을 희생해가며 무급으로 해오던 노동이어서, 이제라도 돈을 받는 것에 감사만 해야 하나? 가족과 사회에서 퇴물 취급을 받는 노인들을 돌보는 노동이어서, 내 노동도 똑같이 퇴물 취급을 받아야 하나?

(…) 어르신들의 똥걸레를 빠는 일은 요양보호사의 노동이다. 그러나 우리를 똥걸레나 빠는 여자로만 '취급'하는 것은 견딜 수 없다. 여러분의 부모님을 돌봐드리는 일인데, 왜 우리만 이렇게 힘들어야 하나?"

장 씨만의 물음이 아니다. 수십 만 재가 요양보호사들의 공통 질문이다. 한국 사회가 답할 차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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