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직원들, 인권위를 인권위에 진정

노조 간부 직원 재계약 거부…"보복성 인사조치" 반발

국가인권위원회 노조 간부로 활동해온 계약직 조사관이 뚜렷한 이유 없이 재계약을 거부당하자 노조가 이 사건을 인권위에 진정하는 일이 벌어졌다. 인권위 내에서 그간 부당 징계 등을 이유로 직원이 개인적으로 진정을 낸 적은 있지만 조합 활동을 이유로 노조 차원에서 차별 진정이 제기된 것은 인권위 설립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인권위 직원들로 구성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준) 국가인권위원회지부(이하 인권위지부)는 7일 "현병철 인권위원장과 손심길 사무총장을 피진정인으로 8일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권위지부는 인권위가 노조간부로 활동해 온 일반계약직 공무원과 계약을 연장하지 않은 것은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한 고용상 차별행위로 판단하고 있다.

인권위지부에 따르면 이번에 계약연장이 거부된 A 조사관은 2009년 5월부터 인권위지부 부지부장으로 활동하면서 현병철 위원장의 조직 운영에 대한 사안과 직원 근로조건에 관련된 사안을 두고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왔다.

이에 인권위지부는 이번 계약연장 거부 결정이 A 조사관의 노조 활동, 특히 현병철 위원장 체제를 비판하는 활동에 대한 보복 인사 조치라고 판단하고 있다. 또한 지부 부지부장을 조직에서 내쫓음으로 현 위원장에게 비판적인 인권위지부 활동을 위축시키고 무력화시키려는 시도라고 생각하고 있다.

ⓒ프레시안(허환주)

인권위지부는 "A 조사관은 위원회 설립 초기부터 현재까지 약 9년간 정책 및 조사부서에 근무하면서 인권위의 대표적 성과로 꼽히는 사건 해결에 크게 기여했다"며 "그럼에도 계약 연장을 하지 않은 이유를 두고 인권위는 계약직 공무원을 배치할 특별한 사유가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고 밝혔다.

A 조사관은 인권위 설립 이후 2002년 서울지검 피의자 사망사건, 2005년 서울구치소 수용자 사망사건 등 중요한 사건을 담당해 왔다. 이후 A 조사관은 지난 5년간 성차별팀 및 차별조사과 여성인권팀에서 성차별 및 성희롱 업무를 담당했고 계약연장 거부 결정이 나던 날까지 여성인권과 관련한 국외업무훈련을 받고 있었다.

인권위지부는 "A 조사관이 소속된 차별조사과 내 여성인권팀은 지난 1월 21일 정기인사를 통해 해당 직원을 제외한 팀장 및 팀원 모두가 교체돼 해당 직원마저 없을 경우 향후 위원회의 여성인권 업무에 차질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인권위지부는 "이런 점에서 이번 인사 조치는 인권옹호업무의 원활한 수행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해당 직원 뿐 아니라 위원회에도 전혀 합리적이지 않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인권위 "인사 문제라 밝힐 수 없다"

인권위지부 관계자는 <프레시안>과의 전화통화에서 "권리구제 차원에서 진정을 제기하는 것은 노조의 첫 번째 행동"이라며 "현재 계약연장이 거부된 당사자가 소송을 준비 중으로 노조에서는 소송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홍근 국가인권위원회 인사담당 사무관은 계약연장이 거부된 사실을 두고 "재계약 거부 이유는 인사 문제이기 때문에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사무관은 보복성 인사라는 주장을 두고도 "인권위지부는 아직 공식적인 노조가 아니다. 이에 인권위에는 현재 노조가 없는 상태"라며 "누가 노조 활동을 하는지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보복성 인사를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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