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직원들로 구성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준) 국가인권위원회지부(이하 인권위지부)는 7일 "현병철 인권위원장과 손심길 사무총장을 피진정인으로 8일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권위지부는 인권위가 노조간부로 활동해 온 일반계약직 공무원과 계약을 연장하지 않은 것은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한 고용상 차별행위로 판단하고 있다.
인권위지부에 따르면 이번에 계약연장이 거부된 A 조사관은 2009년 5월부터 인권위지부 부지부장으로 활동하면서 현병철 위원장의 조직 운영에 대한 사안과 직원 근로조건에 관련된 사안을 두고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왔다.
이에 인권위지부는 이번 계약연장 거부 결정이 A 조사관의 노조 활동, 특히 현병철 위원장 체제를 비판하는 활동에 대한 보복 인사 조치라고 판단하고 있다. 또한 지부 부지부장을 조직에서 내쫓음으로 현 위원장에게 비판적인 인권위지부 활동을 위축시키고 무력화시키려는 시도라고 생각하고 있다.
ⓒ프레시안(허환주) |
인권위지부는 "A 조사관은 위원회 설립 초기부터 현재까지 약 9년간 정책 및 조사부서에 근무하면서 인권위의 대표적 성과로 꼽히는 사건 해결에 크게 기여했다"며 "그럼에도 계약 연장을 하지 않은 이유를 두고 인권위는 계약직 공무원을 배치할 특별한 사유가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고 밝혔다.
A 조사관은 인권위 설립 이후 2002년 서울지검 피의자 사망사건, 2005년 서울구치소 수용자 사망사건 등 중요한 사건을 담당해 왔다. 이후 A 조사관은 지난 5년간 성차별팀 및 차별조사과 여성인권팀에서 성차별 및 성희롱 업무를 담당했고 계약연장 거부 결정이 나던 날까지 여성인권과 관련한 국외업무훈련을 받고 있었다.
인권위지부는 "A 조사관이 소속된 차별조사과 내 여성인권팀은 지난 1월 21일 정기인사를 통해 해당 직원을 제외한 팀장 및 팀원 모두가 교체돼 해당 직원마저 없을 경우 향후 위원회의 여성인권 업무에 차질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인권위지부는 "이런 점에서 이번 인사 조치는 인권옹호업무의 원활한 수행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해당 직원 뿐 아니라 위원회에도 전혀 합리적이지 않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인권위 "인사 문제라 밝힐 수 없다"
인권위지부 관계자는 <프레시안>과의 전화통화에서 "권리구제 차원에서 진정을 제기하는 것은 노조의 첫 번째 행동"이라며 "현재 계약연장이 거부된 당사자가 소송을 준비 중으로 노조에서는 소송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홍근 국가인권위원회 인사담당 사무관은 계약연장이 거부된 사실을 두고 "재계약 거부 이유는 인사 문제이기 때문에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사무관은 보복성 인사라는 주장을 두고도 "인권위지부는 아직 공식적인 노조가 아니다. 이에 인권위에는 현재 노조가 없는 상태"라며 "누가 노조 활동을 하는지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보복성 인사를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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